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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물에서 장사하다 위생과에 걸렸어요..

아기엄마 조회수 : 1,176
작성일 : 2010-09-07 15:54:50
말그대로 불법개조한 건물에 음식을 제조해서 팔다가 위생과에 걸렸어요.

예전에 글올렸던거 처럼

계약당시까지 불법증축건물인줄 모르고 계약했다가

사업자등록증 내러 구청에 갔다가 알았어요.

거기서 멈췄어야했는데

벌린일이 넘 많고 몫이 탐나서 그대로 밀어붙였는데

제가 없을때 오늘 위생과에서 왔다갔는데

기계모두 철거하지 않으면

많게는 벌금이 5천만원까지 나온다고 말하고 갔나봐요.

이 가게에서 올인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아이 못보고

뼈마디마디가 아프도록 일하며 어느정도 입소문 나서 장사가 잘되어가는데

불법 건물이란 것이 우리에게 이리도 타격을 줄지는 몰랐네요.

주인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우리가족은 그동안 고생한게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벌금이 적으면 일년 몇번내고 그냥 가게 운영을 해나갈라고 했는데..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정도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서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할지, 그냥 벌금을 내고 밀어붙여야하는지.. 판단이 안서네요.

이런 일을 자세히 아시는 분들 조언  절실히 기다려봅니다.
IP : 203.229.xxx.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win0416
    '10.9.7 3:59 PM (113.43.xxx.154)

    벌금 별로 안물어요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신고 한것 같아요 ......
    힘내세요 그렇게 자리가 좋은것이 아니고 님의 솜씨가 좋은것 같으니 다른곳에서 합법적으로 하시면 성공할것 같군요

  • 2. 그게
    '10.9.7 4:02 PM (222.233.xxx.86)

    장사가 잘되니깐 다른가게에서 신고하고 그런데요
    홍대도 엄청 많이 한데요
    위생신고 하는거

    옮기셔서 하세요

  • 3. 벌금
    '10.9.7 4:20 PM (221.138.xxx.206)

    잘 알아보세요. 벌금이란게 한번내면 앞으로 괜찮은게 아닐거예요
    해마다 내야 할 수도 있고 그 건물이 합법이 되기 전에는 벌금을 내도
    계속 문제될거예요.
    처음에 그만 두셨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얼른 옮기세요.....

  • 4. 이런경우
    '10.9.7 4:47 PM (121.140.xxx.184)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원글님이 처음부터 불법개조인줄 모르고
    계약을 하셨다는데 건물주는 불법건물 세 놓고 강 건너 불구경인가요?
    안타깝네요..

  • 5. 남의 산에 묘지
    '10.9.7 5:30 PM (121.160.xxx.58)

    벌금이나 세금도 조정이 가능하니까 담당 만나서 통사정을 하여보세요.
    제 지인은 예금 같은거 남의 명의로 다 돌리고 대출 받은거 크게 부각시켜서
    흔히 말하는 쇼브를 봐 왔더라구요. 그 무섭다는 세금 가산세까지 붙은거였어요.

    그리고 저 아는 사람은 지방에서 불법건축에서 사는데 계속 고지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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