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 일입니다.(긴글입니다.. 제가 글 재주가 없어서 좀 두서가 없네요..)
제동생 아가씨때 경기도 **시에 작은 연립주택을 장만해서 4000만원에 전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세입자 아주머니가 정말 이상하신 분이시라 동생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었죠.
전세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다른분으로 바꾸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는데.. 이 세입자 아주머니.. 집보러 부동산에서 사람데리고 집에가면 문 안열어 주시거나, 집보러 온 사람들에게 집 험담을 하여 결국은 또 갱신하여 사시게 되었어요.
이분..요구사항도 너무 많고 불만도 너무 많은데다가 직장생활하는 동생에게 본인 하고 싶은 말 있을때마다 전화를 해서 전화를 끊지도 않고 불평불만에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으시고.. 결국 맘약한 제 동생은 노이로제에 걸려 이분 전화를 수신거부까지 해 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어떻길래 그런가하고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라고 했는데..정말 이분 제 동생이랑 연락이 안될때마다 제 핸드폰에 불이 날정도로 전화를 하셔서 본인말만 주구장창 하시다 끊고..
한번은 제가 시험관 시술(이식받는 날이였어요)을 앞두고 병원대기실에 있는데 전화해서는 끊지도 않고..교회가 어떻고..집이 어떻고..
병원에 있다고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고 말씀드려도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본인말말 하고...에효~ 정말 생각하기도 싫네요.
결국 집을 내놓아도 이분의 훼방으로 집이 팔리지도 않고.. 내동생 맘고생이 심했어요.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바람에 올해 집을 처분하려고 다시 내놓았습니다.
6월초 전세 만기라 3개월전에 통보하고( 제동생이 임신을 해서 7월말 출산을 했어요..그래서 친정아빠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지요) 집을 내 놓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집을 구입하겠다고..
시세가 1억천 정도인데 하도 깍아달라고 졸라서 9천만원에 팔기로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돈이 돈이 없다면서 집을 못사겠다고 하는거예요. 그러면서 이사갈 집이 없다고 6월말까지 시간을 달라더니 또7월초에 나가겠다고.. 월 초가 되니 7월말에 나가겠다고..
아빠가 너무 화가나셔서 세입자 아주머니랑 통화를 하시다가 얘기가 안통하니 그분 아드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돈이 없으니 또 시간을 달라고..
아빠는 "그러면서 왜 집을 구입하겠다고 했느냐.. 빨리 비워달라. 계약금을 보낼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아들이 본인 계좌번호를 불러주기에.. 아주머니(계약자)와 통화를 하여 확인받은후 아들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했어요.
그리고 7월말에 꼭 나가달라고 확답을 받았죠.
근데 그 아들.. 이젠 아빠 전화도 안받고.. 그 아줌마는 아들이 계약금을 다 써버렸고..본인은 이사나가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동생은 1가구 2주택이라 올해 11월 되기 전까진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배째라 하는 세입자 아주머니때문에 정말 내동생..그리고 친정아빠 속이 다 문들어 집니다.
부동산중개인 말이 이 아줌마 동네서도 진상으로 유명하다고..
내용증명도 여러차례 보낸상태인데(전세기간 만료되기 전에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한달된 갖난아기 데리고 애태우고 있는 제동생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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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안나가요.
답답 조회수 : 1,630
작성일 : 2010-09-02 02:54:14
IP : 183.101.xxx.9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9.2 3:21 AM (116.121.xxx.223)사는 사람 강제로 내쫒을수는 없답니다
명도 소송 해얄거 같네요
명도소송하면 보증금에서 소송비용 다 공제하고 보증금 내주면 된답니다
아줌마하고 말로는 안되니깐 법으로 하는수밖에 없을거 같아요2. ...
'10.9.2 8:07 AM (221.138.xxx.206)제가봐도 명도소송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3. 그리고..
'10.9.2 8:15 AM (183.98.xxx.186)계약자가 아닌 아들명의계좌에 입금하신건.. 잘못하신것 같네요.
명도 소송하셔야 할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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