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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일주일 전에 해고통보받고 잘렸어요.부당해고로 한달치 요구해도 되는거죠?

병다리만세 조회수 : 806
작성일 : 2010-09-01 21:16:53
8월초에 퇴가 많다는 이유로 시말서 썼었구요

(저희는 종합인데도 무조건 담임퇴거든요)

제가 부당해고니 한달치를 더 달라라고 요구했더니



*학원의 입장은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었다...

제가 19일이 월급날이라 20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거와는 별도로 9월1일~10일까지

열흘치의 월급을 더 주겠다.그러니 조용히 나가라.

*저는 무조건 부당해고니 제가 20일~31일까지 근무한 11일치에 합쳐서 한달치를 만들어 달라.라고요구를 했어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렇다면 학원에서 법적대응을 할 것이고  

그럼 한달치를 채워서 제가 24일날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니 9월23일까지 일하라고 할거다..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그럼 모양새가  나쁘지않냐..

저는 학원에서 잘랐으니 난 9월부터는 일 못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학원에 안 나오는 날을 무단 근무지 이탈..? 머 이런 걸로해서 정당해고를 시킨다나 그러네요



결국 오늘 사직서 접수 못시키고 나왔습니다..(그럼 저희 퇴직금이 안 나와요)



저 이 학원에 근무한지  10년차예요



학원에서 저에게 협박하는 내용이 맞나요?

아님 저 부당해고로 한달치 요구 할 수 있나요?

대충 그렇다가 아니라 정확한 지식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언이 필요해요

조용히 열흘치를 먹고  떨어져야 하는지요?
IP : 58.122.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청
    '10.9.1 9:32 PM (125.184.xxx.50)

    무조건 노동청에 전화해서 상담하시구요,
    고발하세요. 나쁜넘들.
    조용히 넘기지 마시구요.

  • 2. ,,,
    '10.9.1 10:02 PM (59.23.xxx.109)

    법적으로는 어찌되는지 잘모르겟지만, 10년이나 일한곳인데, 저런식으로 사람을 내쫒는게 참 무섭네요..
    꼭 노동청에 상담해 보세요...

  • 3.
    '10.9.2 11:32 AM (222.107.xxx.148)

    사직서를 내라고 한거보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입니다.
    원글님이 그걸 받아들인거라면 한달치를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거죠.
    말씀하신 해고수당은 '해고'인 경우 30일전에 통보안하면 줘야하는겁니다.
    한달치를 받고 싶으면 해고되어야 하는 것이니
    사직서 못내겠다고하고 해고될 때까지 계속 다니셔야 합니다.

    해고자체가 부당하다 느끼신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서 나가실 생각이었다면
    20일분 임금때문에 이런저런 분쟁일으키는거
    결국 원글님도 많이 상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끝내시는게 정신건강에는 훨씬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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