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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지 않는데.. TV수신료를 내야 한다는게 납득할 수 없어요.

나만 그런가.. 조회수 : 879
작성일 : 2010-09-01 17:03:03
집에 TV가 있어요~ LCD로 뽑았죠. 그런데 TV를 보려는 목적은 아니고

가끔 영화 보려고.. USB에 넣어서 영화보려는 목적으로 바꾼거예요.

얼마 전 SK브로드밴드에서 홍보차 무료로 3개월 보라고 해서 봤는데.. 자꾸 TV 켜놓게 되고 시간 때우게되고

너무 불필요하고 정말 바보상자가 같아 끊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TV수신료를 납부한다는게 납득할 수 없어 KBS에 문의를 했더니 TV를 보유하고 있으면 법적

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한다고만 말합니다.

여기는 일반 주택이여서 수상기도 없기 때문에 케이블TV 신청하지 않고는 TV 수신 방법도 없을 뿐더러 TV수신

을 원하지도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납부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하자 헌법 X조XX항~~ 어쩌구 저쩌구 계

속 법얘기만 하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는게 아니라며 나중에는 짜증섞인 말투로 얘기하더군요.

뭐 그분이랑 싸울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일단 끊었습니다.

그러다 오늘에서야 검색해서 알았네요.

TV수신료 면제 받는 방법.. ㅎㅎ

혹시 몰라 자유게시판에도 저와 같은 분이 계신가 하고 검색했더니 링크 걸려있네요..

이제라도 한전 홈페이지 가서 TV대수 변경 신청을 하니 속 시원하네요~
IP : 219.250.xxx.14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1 5:04 PM (210.94.xxx.35)

    당연히 티비없는집들이나 안보는 사람들은 원글님처럼 수정해서 부과안하면 되는데

    그2천원가지고 안내려고 악용하는사람들도 있더군요 참 어이없는 사람들...

  • 2. 오팔이
    '10.9.1 5:16 PM (121.150.xxx.35)

    티비 가끔은 보는 저지만 수신료내려면 거부감생깁니다. 윗님은 돈 2천원어쩌고 하지만 이천원

    아니고 200원이라도 저런식으로 보도하는 개비에스에 시청료 강제납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

    니다. 정말 더러워도 어쩔수없이 내는 찝집함이 남네요

  • 3. 아파트는
    '10.9.1 6:09 PM (125.182.xxx.42)

    집에 잠깐 티비를 없애고, 관리실에 말하면 부과 안합니다.
    울집엔 아예 없어서 그랬었구요.
    일본도 마찬가지에요. 일본 엔에치케이는 티비 수신료 달라고 사람이 집에 일일이 한달에 한번씩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는 미친나라에요. 이걸 전기세에 포함하다니. 이건 소송감이에요.

  • 4. .
    '10.9.1 6:26 PM (119.203.xxx.28)

    아이가 자취하는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부과 되었죠.
    한전에 전화 하니 티브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차후에도 불시에 방문 확인 하신답니다.
    그러라고 했더니 부과 안하더라구요.

    티브이가 집에 있는데 안본다고 수신료 안내겠다면

  • 5. 티비
    '10.9.1 6:28 PM (219.249.xxx.106)

    잠깐 골방에 숨기고(실제 직원이 온다고 하면) 티비 없는거 보여주시면 돼요. 방송국에 전화하지 마시고 한전에 전화하셔요.
    저희는 아파트라 관리사무소에서 실사나오더군요. 그냥 형식상 거실만 한번 쳐다보고 가데요. 진짜로 없었는데..........관리비에서 수신료 빠졌습니다.

  • 6. 원글 글쓴이
    '10.9.2 2:51 AM (219.250.xxx.147)

    맞아요. 정말 소송감이예요. 명목 자체가 웃겨요. 그럼 TV수신료라고 하지 말고 TV보유세 이런식의 명목이 맞는거 아닌가요? 참놔. 법으로 정해놨으면.. 그게 맞는거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주장 자체가 웃겨요.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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