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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 대출이 몇% 까지 안전
워낙 내 일과 무관하니...그냥...대충 전세살집이 대출이 많으면 안된다.
잘못되면 전세금을 못 받는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막상 내 일이 되고 보니...막 궁금해 지네요.
새아파트구요... 조건에 따라 1억2천에서 1억5천 이랍니다.
조건이 뭐냐고 하니..대출 많은집은 전세가 싸다고 하네요.
혹시...집값의 몇% 대출이면 전세를 얻어서 살아도...문제가 생길경우...안전하다 뭐 그런거 없나요?
울 신랑 말로는...집이 경매로 넘어가면..그 집값의 70% 정도나 받으면 많이 받는다던데....
그럼 대출과 전세 자금이....그 집값의 70%만 되면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저희 신랑은 그런집 뭐 하러 들어가냐는데.....
돈은 없고 새 아파트에 살아보고는 싶고....여자저차....그냥...살아보고 싶어서요.
분양 받았던 울 집도 새아파트에 못 살았거든요...^^;;
인생 뭐 있나....그냥 좋은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자...요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요.
이사갈 지역은 김포구요. 지금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아파트 담보 대출을 가능한 적게 받아서
가려니....좀 마이 팍팍해서요 ....
혹시 아시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 .
'10.9.1 10:42 AM (110.14.xxx.110)요즘같은땐 비싸도 대출 없거나 적은데로 가세요
얼만큼이 안전하단건 의미가 별로 없네요
둘이 합쳐서 60 프로? 새집은 시세가 확실치도 않고요2. 음~
'10.9.1 10:54 AM (121.161.xxx.105)전세금 + 대출금 합쳐서 집값의 50%정도가 요즘은 안전하다네요
3. 만약에
'10.9.1 10:55 AM (121.162.xxx.129)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면.,
일단은 은행에서 대출을 회수하기 전에
밀린 세금을 먼저 받아 갑니다.
세금이 많이 밀려있다면 그 세금 제하고,
대출금 제하고,(은행권 담보-- 대출)
그리고 대항력있는(확정일자,전입신고) 세입자 순입니다.
(순위에 문제가 있을 순 있으나, 세입자 있는 집은 대출이 잘 안되고, 세입자가 우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구요)
전세가와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70%정도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문제가 생겼을 때 집을 매수해도 되니까요.
욕심나는 집이라면요..
만에 하나,,
그 집주인이 체납자라면 문제는 심각합니다.4. ..
'10.9.1 10:58 AM (60.51.xxx.79)시세대비 30%이상 담보대출을 받은 곳은 피하시라고...
물론 소심한 저는 20%미만으로 고를겁니다.
예로 4억이 집값이라면(30%)
1억2천 담보대출을 낀 집이면
등기부 담보설정은 아마 100%가 아닌 120%(정확하지 않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억 4천 4백정도가 될거구요
만약 전세금이 1억5천이면
경매에서 3억이 넘게 넘어가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 후순위자인 전세입자가 손해를 보겠지요.
요새처럼 부동산이 난리일때는 더더욱 조심해서 들어가시는게 좋겠네요.5. 전세집 대출(?)
'10.9.1 11:10 AM (118.36.xxx.226)아..네...제가 너무 그냥 단순하게...그 사람들이 갚겠지...왜 안 갚겠나...그 생각만 하나봅니다.
설마 그게...경매로 넘어가고 그러겠어...그런...좀 어리버리한 사람이라 그런지...전...왜...
실감이 잘 안나는지..ㅋㅋ 여러분 말씀해주신거 잘 읽었고...새아파트 욕심 버릴라구요.
대출 많이 받기는 이자가 좀 부담스럽구요~~ 감사합니다.6. 없어요
'10.9.1 11:25 AM (222.121.xxx.191)전세는 다 시한폭탄입니다.
담보대출 피해도 주인이 사업하거나 자영업자거나
어느순간에 날라갈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분도
담보10%미만 집에 전세들어갔는데
땡전한푼 못밭고 후순위 채권자되서 망해버렸습니다.
전세집은 솔직히로또입니다7. 그렇긴한데..
'10.9.1 8:09 PM (218.55.xxx.181)새로 지어진 집 (적어도 5년 이내) 치고 대출없는 집 없어요. 없으면 당연 전세 비싸고요.
여차할 경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떄, 내가 경매 낙찰받겠다 싶은 심정이셔야 해요..
(즉, 호가 4억인데, 경매 넘어가면 재수없을 경우 3번 유찰되어서 2억5천까지도 내려감.
만일 내가 전세 1억 5천에 있고, 은행대출(우선권)이 1억 5천이라면 합해서 3억..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2억 5천에 낙찰받을 경우 나는 1억밖에 못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보다는 내가 3억 정도에 낙찰 받고 몇년 살다 팔고 나온다..게 덜 무리하다는 거죠.
경매는 세입자 우선 낙찰시켜주는 거 있을 거구,경매 대출은 낙찰가 60%까지 가능하다는군요.
제가 관심있어서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에 살기도 했고, 또 제가 원하는 물건이 나왔는데... 시세 4억 5천짜리 아파트이고 제가 거기 살기도 했는데 바로 윗집이 경매물건으로 나왔대요. 지금 3회 유찰되어서 2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전세가 1억 5천이라고 하니, 물론 2억5천에 해서 집달관 부르고 어쩌고 하면 되겠지만 그 과정이 싫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