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집이 시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어머님께서 사두신 것을 저희가 추가 부담금(2억이 넘습니다.)을 부담하고
새로 지은 후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 어머님께서는 예전에 1억 몇천 주고 사셨죠. 결혼할때 전세도 제가 구했습니다. 추가부담금으로 낸 돈 중에 대부분은 제 돈이죠. 남편돈이 아니라.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안해주셨어요.)
재산세도 다 저희가 내고 있고, 시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집 명의가 어머님로 되어있으니 제 집같은 생각도 안 들고 좀 그래서 명의를 바꾸고 싶은데요.
(어머님은 너희가 살고 있는데 너희집이지...하십니다. 외아들이기도 하구요. 시누가 있기는 한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공시가격은 6억 몇천이던데, 현재 시세는 8억 몇천에서 9억사이인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요즘 매매가 안되고 시세가 내려가고 있나더군요.)
질문 1)
저희의 추가부담금 지불같은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공시가 6억몇천짜리 집을 부모에게 증여받았을때 내야하는 증여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질문2)
또, 저희의 추가 부담금 지불을 감안한다면 (근데, 그걸 증명하는게 좀 어려울것 같긴해요. 저희가 외국나가면서 부모님께 몇 천씩 돈을 나누어 드렸고, 실제로 추가부담금을 낸것 몇 년후에 어머님이 내신거거든요.) 어느정도 될까요?
혹시 82에 전문가가 계실까 해서 미리 여쭤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하기 전에 제가 대략 좀 알고 있어야할것 같아서요.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제가 계산해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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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문의 조회수 : 449
작성일 : 2010-08-31 12:39:33
IP : 114.204.xxx.1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8.31 1:01 PM (121.133.xxx.160)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요즘 증여세에 대해 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증여세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기준이구요. 취등록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원글님과 남편분 공동증여인지 남편분 단독증여인지에 따라 공제금액 및 세율이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공동증여 하면 세금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단독 증여시 금액은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강 계산해보실 수 있어요.
http://land.kbstar.com/quics?asfilecode=5023&_nextPage=page=B002010
(왼쪽 아래 메뉴에 보시면 부동산 계산기 있어요)
자세한 거는 국세청 들어가셔서 증여세 계산법 참조하시면 그닥 어렵지 않게 계산해볼 수도 있구요. 국세청 사이트에서도 생활세금인가 해서 각종 세금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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