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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간에 돈거래할때 차용증 쓰나요?

이해불가 조회수 : 1,419
작성일 : 2010-08-26 13:32:06

솔직히 야당의원의 공세가 좀 허무맹랑하던데.
친척간에 돈빌리고 받을때 차용증 써서 법무사 공증받아 금고에 보관하나요?
헐.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

저도 전세금 7천 매형한테 꾼적 있는데 차용증이고 머고 그냥 빌렸는데
당연히 매형이 건물가지고 있는 잘나가는 의사니까
쉽게 빌려주고 받는거지.

솔직히 다른것은 몰라도
도지사라는 타이틀 거머진 친척한테
차용증 써달라고 하면서 돈빌려줄 사람이 어딨다고 ;

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것으로 보였음
IP : 118.33.xxx.22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b
    '10.8.26 1:34 PM (58.143.xxx.52)

    솔직히 다른것은 몰라도
    도지사라는 타이틀 거머진 친척한테
    차용증 써달라고 하면서 돈빌려줄 사람이 어딨다고 ;

    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것으로 보였음22222222222222222222222222

  • 2. .
    '10.8.26 1:36 PM (119.203.xxx.176)

    동생이 회사 자금이 쪼달린다고 좀 큰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남편에게 미뤘어요.
    월급쟁이 우리에겐 전 재산이라 남편이 차용증 해달라고 하니
    동생이 기분이 나빴는지 다른데서 융통했더라구요.
    동생은 섭섭했을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남편이 똘똘해 보이더라구요.
    나라면 차용증 이야기 못꺼냈을텐데 싶어서.

  • 3. ^^
    '10.8.26 1:37 PM (219.251.xxx.60)

    그러니까 범인이신거고, 고위공직자는 그래야 합니다.

  • 4. 솔직히
    '10.8.26 1:40 PM (218.147.xxx.39)

    일반적인 돈거래에서도 차용증은 기본이 되어야 해요.
    사실 친인척이나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차용증쓰자 하기 뭣해서
    두리뭉실 그냥 빌려주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정말 골치아프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돈이 정말 많아서 뿌려대는 거 아닌 이상
    그냥 일반인이라면 증빙서류 만드는 거 습관화 해야 될 거 같아요.

  • 5. 빌리는 사람
    '10.8.26 1:43 PM (116.41.xxx.186)

    입장에서 당연히 스스로 먼저 우겨서라도 해줘야지요~~

    더구나 공직자라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양할 수 있지만~~~

  • 6.
    '10.8.26 1:49 PM (218.50.xxx.139)

    차용증 안쓸순 있다고 보는데요.... 그들이 차용증 쓴거 잖아요..;;; 근데 더 웃긴건 차용증을 직원이 써줬대..;;;; 아놔참

  • 7. 공직자는
    '10.8.26 1:50 PM (180.231.xxx.150)

    7급이상 1년에 한번 재산등록을하고 다음에는 그 재산의 예금이 얼마나 불었고 빚은 얼마가 있는지등등 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1년에 한번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이 얼마나 늘었다 이런게 뉴스거리로 등장하는것이지요.
    일반인들이야 친인척간의 차용증 필요없지만 김태호는 도지사신분이었으니 당연히 갖춰놔야할 일이었습니다.
    야당의원들이 괜히 딴지거는거 아닙니다.
    혹 댓글이 기분상하시더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 정보공유차원에서라도 글 삭제마시길 부탁드려요

  • 8. 봄비
    '10.8.26 1:50 PM (112.187.xxx.33)

    원글님이나 저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고위 공직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구,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선거에 관련한 자금들은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선거자금은 일정정도의 비율을 득표하면 나라에서 돈을 돌려줍니다.
    검은돈 받지 말고 깨끗한 선거하라는 뜻에서 우리 세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에서 의혹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땅히 의혹없이 깨끗하게 처리해야지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 형수는 자기네 아파트 담보대출해서 시동생한테 돈 빌려줬다고 했는데
    자료 보니까 대출한 증거가 없지 않았나요? 위증이지요.

    그리고 의혹이 있는 입장에서 그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 해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마누라, 자식, 아버지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요...
    그럴거면 청문회를 뭐하러 하겠어요.

    우리 형제, 자식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저런 사람들 가사도우미 노릇하고
    저런 비리 투성이 인간의 청문회 준비에 쌔빠지게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 9. 당연히
    '10.8.26 1:56 PM (112.144.xxx.53)

    공직자는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법이 그렇고요. 그 법을 몰랐을리도 없습니다.
    구린 냄새가 풀풀 나지요..

  • 10. fgh
    '10.8.26 2:00 PM (119.67.xxx.201)

    형제전 친척이건 기본적으로 돈 거래는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잘 되지 않죠.
    형제가 어렵다고 하면 돈 빌려주게 되지요.
    차용증은 무조건 써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경험상 차용증 써도 형제한데 돈 돌려주지 않는다고 차압드러가지도 못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저도 형제한테 돈 5000만원 빌려줬다가(몇 달 쓰는 조건으로)
    6년이 되도록 한푼도 못 받았네요.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6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으려나.......
    진짜로 그 부분은 답답하네요.
    더욱이 중간에 3000만원정도 돌려주기로 말하고는 말도없이 다른 곳에 투자하고
    말이 없네요.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처부하면 손해 보니 손해 안 보게 되는 때
    기다려 돈 생기면 주려고 저러고 있네요.
    와서 각서도 쓰고 했는데 .........뭐 형제라서 그 각서 써 먹지도 못하고
    몇 번 언성만 높이고 그냥저냥 잘 지내고 그러네요.

    얼굴 붉히며 지내지는 않지만 대출 만기 되어서 연장해야 할 때가 다가오면 제가 신경이 쓰이네요.

  • 11. 후후
    '10.8.26 2:07 PM (61.32.xxx.50)

    공직자는 님 덕분에 하나 배우고 갑니다.

  • 12. 공직자는 님, 감사
    '10.8.26 2:27 PM (119.70.xxx.39)

    덕분에 저도 하나 배웠어요^^;

    공직자라면 아무리 친척간의 돈거래라도 차용증쓰고 투명하게 해야죠!

    야당에서 제대로 따질걸 따지고 있군요.

  • 13. 하나더 알려드리면
    '10.8.26 3:00 PM (180.231.xxx.150)

    7급이상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당사자명의로만 된것이 아닌 아내, 자식들도 해당됩니다.
    자동차든 주식이든 다.
    그래서 아내분들 비자금 있으신분들은 아마도 저럴때 드러나지싶습니다

  • 14. 원글님아시겠죠
    '10.8.26 3:36 PM (122.37.xxx.51)

    아 다 그런이유가 있었군요
    여당도 여기에 딴지걸지않은이유가 이때문이구요
    저도 청문회보며 몇가지지식을 얻습니다요

  • 15. 재산공개
    '10.8.26 11:15 PM (121.136.xxx.93)

    아내나 자식 재산은 의무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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