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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내용증명 서류를 제가 싸인하고 받았는데요

걱정되요 조회수 : 555
작성일 : 2010-08-26 11:12:19
직장동료인데  퇴사했거든요.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

다른  동료를  통해서  전해줄순  있어요.

근데  전달이  안되거나  잘못됐을때  제가  법정까지  갈수  있다고

누가  그러네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저  너무  걱정되서요.  만약에  서류를  본인한테

전달  안해줄  경우  정말  법정까지  제가  출두해야  하나요?

전달해주면  상관은  없구요?


이런쪽으로  너무  모르네요.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IP : 114.200.xxx.4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ㅗㅗㅗ
    '10.8.26 11:20 AM (58.239.xxx.31)

    저흰 등기로 보내는데요. 우체국을 통해 보내면 우체부가 우편문 받았다는 사인 받는데....
    못 받았으면 우편물 되돌아 오잖아요. 걱정 되시면 본인이 직접 전해주시구요. 무슨 내용인진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상대방에게 이런 이유로 어떻게 한다는 통첩같은 걸로 아는데요.
    저두 몇번 보내봤는데..상대방이 못 받아서 몰랐다 하고 물어지면 피곤하더라구요.

  • 2. ㅗㅗㅗ
    '10.8.26 11:25 AM (58.239.xxx.31)

    근데 님게 아닌데 왜 받으셨어요? 그 분께 빨리 전해드리세요. 님이 전해들렸다는 확인 꼭 하시구요.

  • 3. 원글
    '10.8.26 11:33 AM (114.200.xxx.44)

    그러게요. 순간 제가 뭐에 씌었나봐요. 혹시 우체국에 제가 직접 가서
    반송 신청 같은거 하면 안되나요? 윗님 댓글에 더 걱정되네요.

  • 4. ...
    '10.8.26 11:43 AM (221.138.xxx.206)

    원글님 걱정되시면 우체국에 전화하셔서 본인하고 연락 안된다하고 반송하세요

  • 5. 반송
    '10.8.26 11:45 AM (222.233.xxx.232)

    일단 그것을 받았다는것은 님이 그분에게 꼭 전해드려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분은 퇴사하셔서 연락이 안된다고 다시 반송하세요.
    혹시 그것이 법적인 문서인데 퇴사하신 분도 받기 싫어하는 그런 문서일 수도 있어요.
    좀 골치 아파질수도 있어요

  • 6. ㅗㅗㅗ
    '10.8.26 11:46 AM (58.239.xxx.31)

    우편물 받으실때 본인확인 안하나여? 크게 걱정은 마세요. 그게 법적 효력은 없답니다. 내용증명 발송자가 상대방에게 강력한 의사표시 방법이구요. 내용증명이란게 보통 돈 문제나 물품 문제가 많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고 다른분이 받아서 전해 준다면 상대방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냥 편하게 직적 전해드리세요. 이래저래 해서 제가 받앗다 하시구요. 그래도 불편하시면 직원분 통해서 전해 드릴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편물 받았을 때 사인하셨다고 하는데 우체국에서 누가 몇칠날 언제 받았는지 확인 가능하답니다. 그냥 전해드리는게 편할 것같은데요.

  • 7. 원글
    '10.8.26 11:52 AM (114.200.xxx.44)

    자리비운 사이에 많은분들 댓글 올라왔네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지않아도
    우체국과 연결해서 집배원분하고 직접 통화했어요. 오늘 다시 와서 가져가신대요.
    저 속이 넘 시원하네요. 엄청 걱정했거든요. 담부터 다신 이런일 없을거구요. ㅋ ㅋ
    댓글주신분들 오늘 하루 대박나세요. 꾸벅

  • 8. ㅗㅗㅗ
    '10.8.26 11:58 AM (58.239.xxx.31)

    대박 안나면 딱밤 때릴겁니다....ㅋㅋㅋㅋㅋㅋㅋ

  • 9. ..
    '10.8.26 11:59 AM (61.78.xxx.173)

    다행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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