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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질문 하나 할께요

소심 조회수 : 1,001
작성일 : 2010-08-23 16:31:56
정말 잘 몰라서 물어보는것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유산을 일부 나눠 주시겠다 했는데요(다 부동산이예요)

알아보니 세금이 너무 많다(40% 정도 였나봐요)

그래서  안되겠다 없건걸로 하자 이러셨습니다.

사실 그 동안 전세로 철 마다 이사 다니면서도 집 살 생각 안하고   살았던게 (맞벌이라 벌이가 괜찮거든요. 좀 무리했음 벌써 집 사고 남았을것예요)

그래도 집 한채 정도 될 정도는 주실꺼라고 생각해서 였는데

막상 말 꺼내셨다가 도로 주워 담으시니 너무 허탈해요.

제 생각엔 어차피 짊어 지고 가시지 못하고 자식들한테 주고 가셔야 하는데 차라리 지금이 낫지 않나 싶은데요..

아버님 말씀은 제산세 좀 덜 내는 방법 함 연구해 보자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보통 님들은 유산 받으시면 법대로 내라는대로 다 내시는지요?

익명을 빌어 함 여쭤 봅니다..



IP : 122.101.xxx.17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장
    '10.8.23 4:34 PM (121.135.xxx.222)

    급하게 필요한게 아니시라면 살아계실때 받는것보다는 돌아가신후에 받는게 세금을 훨씬
    적게 냅니다. 살아계실때 받으면 증여세..돌아가신후에 받으면 상속세.

  • 2. 상속
    '10.8.23 4:40 PM (211.178.xxx.250)

    지금 세금 신고 안하고 증여할 수 있지만,
    결국 돌아가시고 상속세 신고하면 (상속세는 신고를 안할 수가 없어요. 100% 세무조사 하는 경우가 상속세예요), 사전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 당연히 조사가 들어가요.

    저희도 상속 신고하니 2-3달 될때 거래한 부동산에 대해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자금 흐름을 확인했더라구요. 나중에 중개업소에서 얘기해 줘서 알았어요.

    조금 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야 있겠지요. 그래서 세무사하고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 3. 재산가들은
    '10.8.23 4:43 PM (121.162.xxx.111)

    미리미리 사전 상속계획을 세워 증여를 한답니다.
    조금씩 분할하여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적은 금액의 증여세를 물고는 그를 종자돈으로 자손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등....
    아무튼 무지 노력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공제가 많아 상속금액이 십억전후로는 세금을 거의 안낼수도 있죠.

    백억이 넘어가는 경우
    사전 상속플랜을 만들지 않고 제대로 세금을 낸다면
    상속세 및 기타세금(취등록세 등) 하치며 50%가까이 됩니다.

  • 4. 소심
    '10.8.23 4:45 PM (122.101.xxx.174)

    아직 어른들이 정정하셔서 ^^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싶진 않고요..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받아서 저 직장 그만두고 안정적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맘이 큰데 만약 사전 증여식으로 했다면 후에 과징금 같은거라도 받게 되는건가요?

  • 5. 에구
    '10.8.23 4:51 PM (211.54.xxx.179)

    아직 어른들이 정정하셔서 ^^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싶진 않고요..
    이건 뭡니까ㅠㅠㅠ

    증여가 됐건 상속이 됐건,,,어른들이 알아서 하실겁니다.
    그거 미리 달라 어쩌고 하지 마세요,,
    증여도 세금 다 내면 누가 뭐라나요,,다만 증여 하시고 몇년내로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다시 돌아서 세금 다시 매깁니다,
    정 받고싶으시면 받는 분이 세금내고 받으세요,,어차피 돌아가셔도 받는 사람이 세금 내잖아요

  • 6. 상속
    '10.8.23 4:55 PM (211.178.xxx.250)

    사전 증여를 할때 신고하고 해당하는 세금을 내면 되지요.

    근데 그 세금 내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부담도 되니까, 이리 저리 머리를 쓰는 거지요.
    사망 전 15년 보다 더 전에 증여된 자산은 굳이 조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하니
    어른들이 정정하셔서 15년 이상 건재하실 것 같으면,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돈을 받는거예요.

    그런데, 사람일이 맘같지 않아서, 어떻게 될 지 모르잖아요.
    돈 해주고 몇년 후에 큰 병이라도 걸리고 하면, 결국 상속 신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내돈으로 산 아파트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 가산세 (불성실신고)가 추징되게 되겠죠.

    근데 이 가산세가 크더라구요.
    예를 들어 당시에 신고하고 천만원 세금으로 내면 끝날일을
    가산세 내게 되면 매년 가산세가 누진되어 액수가 커지죠.

    그래서 윗분 말씀대로 상속할 자산이 큰 경우에는
    50대부터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플랜을 잘 짜야 하더라구요.

  • 7. 요즘글들을보면
    '10.8.23 5:16 PM (121.161.xxx.170)

    아까 지워진 재산 징그럽게도 안푼다는 글도 그렇고,

    부모 노후 최대의 적이
    예전엔 사업하는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유산 노리는 며느리로 바뀌고 있나 싶네요.

  • 8. *****
    '10.8.23 5:24 PM (210.91.xxx.186)

    부모님이나 자식 입장에서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증여도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가 많아요... 자식은 공제가3천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지요
    또한 증여세가 많을 경우엔 그 세금을 낼만한 재원이 있나도 확인해요...
    어린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 그 세금까지 증여한걸로 보고 계산을 하거든요..
    또한 증여한지 10년이내에 돌아가실 경우... 상속세 계산시 10년이내 증여한것도 같이
    상속대상에 들어갑니다... 기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를 해주고요...
    그러니...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데 수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받으려면 세금을 또 억대로
    내야하고 취등록세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재산이 1억 미만이라면 할만 할텐데요...
    현금을 수억 가지고 있으시고 상속 계산때 다른 형제와 문제가 될거 같아서 미리 주신다고
    하면 세금 내고 받으시면 되죠....

  • 9. 홀라당
    '10.8.23 5:29 PM (124.49.xxx.175)

    상속세 다~~ 성실 납부해서 4대강 사업에 일조한 사람입니다.
    증여보단 상속세가 쪼끔 덜 나온것 같습니다.
    대부분 젊으신 어른들은 손주들 교육비랑 생활비를 부담해주시고 자식들의 수입은 고스란히 저축하게하시더라구요. 물론 증여세 안 물죠.
    얼마될까 싶지만 1달 5~6백 잡으면 그도 상당하더라구요.
    대신 며느리 입장에선 늘 시댁에.....

  • 10. 음~
    '10.8.24 2:11 PM (220.76.xxx.55)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는데요. 당시 10억이 좀 안되었나... 하여튼 증여세가 2억 5천만원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만약 그 증여세를 부모님이 부담하시면 그 세금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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