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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igglepiggle 조회수 : 1,096
작성일 : 2010-08-21 16:32:46
올해 4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24개월짜리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양육권은 제가 갖고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했습니다.

이혼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제가 시댁에 소홀히 한다는 것이었고 그로 인한 잦은 싸움이 계속 되었구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는 쪽으로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맞서면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별거..이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처음 터진 건 결혼한 지 3주쯤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시댁 가는걸 싫어한다면서 계속 이대로면 못 산다면서,
일주일에 4회 이상 시댁에 가든지 아니면 합가를 하든지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그 때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잘하겠다고 빌면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제가 시댁 가는걸 싫어하거나, 그래서 못 가게 되거나 하면 화를 냈었구요.
임신초기에 좀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도, 모든게 시댁 가기 싫어서 핑계 대는걸로 생각하더라구요.
한번은 임신초기에 시댁에 가서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졸았는데 그걸 본 시어머니가
집에 가라고 하셔서 시댁을 나와서 전철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임신해서 얼마나 졸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엄마 앞에서 졸아서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게 해야 하나고 뭐라고 하더라구요.

뜸할 땐 한달 정도 걸음을 안 한 것이었고 그렇지 않을 땐, 한 달에 두세 번은 간 거 같아요...
그렇게 결혼 초기에 믿음이 깨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구요.
혼인신고도 아이 갖고 나서야 하게 되었구요.
그나마 그것도 하고나서 며칠 후에 싸웠는데, 신고한 데다 전화해서 신고접수 되는거 절차 보류시키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아이 태어나고 난 지 열흘쯤 후에 가족들끼리 계곡에 밥 먹으러 간다면서 저한테 아이 데리고 같이 가자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펑펑 울어버렸더니, 당장 산후조리원 알아봐서 들어가든지 아님 혼자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 하라더군요. 그러면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그 일이 있은 후 거의 3개월 간격으로 크게 싸웠는데 그럴 때 마다 젖을 떼고 나가라더군요. 실제로 분유와 젖병도 사들고 들어 왔구요.

아이 낳고 나서 몇 달 지나고 나서 싸우다가 이대로는 둘째도 낳기 싫다고 하니까
둘째 낳을 생각 없으면 자기랑 살 생각 하지 말라더군요.
남편이 나이가 좀 많아서.. 40대 중반이예요. 전 30대 중반이구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목표는 연년생으로 낳는 건데, 제가 협조를 안 하는 듯 해서 그건 마음 접었는데 아무튼 둘째는 낳아야 하고, 둘째도 딸이면 셋째는 의무적으로 낳아야 한다고 했어요. 책임만 무척 많은 종손이예요...

전 살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사람에게 난 나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좋은 며느리, 아내, 엄마일때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도 사랑은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그게 아니라는걸 깨달았구요. 바보같이 홀라당 빠져서 결혼한 제 자신이 정말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별거과정에서, 친정엄마에게 제가 사기꾼이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시부모님 모시겠다고 해놓고 안 모신다는게 이유였어요.
하지만 전 안 모시겠다고 한 적은 없었어요.
결혼 전에 약속한대로 3년의 분가시간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뿐이구요.
설령 부모님 건강 때문에 그게 허락이 안되면,
30년도 넘은 아파트 수리를 좀 해달라는거였어요.
부엌에 불을 켜고 들어가려면 바퀴벌레 기어가는게 보이고,
방문 하나 제대로 잠기는게 없는 집에서 아이 키우기 싫었어요.
그래서 수리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 집인데 왜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냐더군요.
같이 살면 우리가 쓰는 공간은 우리 방하고 부엌 욕실 거실 정도인데, 왜 집을 고치라마라 하냐는 거지요.
그럼 일단 우리가 시댁 가까운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나도 숨은 쉬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구요...
가까운 데로 가서 시부모님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게 하자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대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해야 한답니다.
합가를 해도 그 과정에서 저의 결정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란대로 하면 되는거죠. 그치만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겠다고 일주일쯤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자기가 많이 깨달았다면서 앞으로는 저를 이해하는 쪽으로 해보겠대요..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싸우다가 저는 시부모님 모시기 싫어하는 대가 센 며느리로 찍혔구요...
사기꾼이 되었답니다..^^

시댁 식구들과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싸운 적도 얼굴 붉힌 적도 없었어요.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한 번 조용히 불러서 혼내신 적이 있어요.
친정 가서 다시 교육받고 오라는 말과 함께...
그런데 이것두요...시어머님이 미리 남편에게 혼내고 싶다고 얘기했고,
남편은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싹싹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도리 다 하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제사준비 꾀 안 부리고 다 했어요.
아침에 시댁에 데려다 놓고 남편은 낮에 하루종일 놀고 와도 그런가보다 했어요.
임신 9개월 다 되었을 땐, 친정갔다가 얻은 배추 가지고 시댁가서 김치도 담갔어요.
밤 열두시 넘어서 집에 오는데 차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그런데도 남편은 시누이가 거의 다 하고 전 그냥 조금 돕기만 하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그치만,이혼할 용기는 없고 그냥 되는대로 살 생각이었어요.
시부모님 모셔야 되면 모시고 그렇게요...
남편이 가만히만 있어주면 그냥 살아주리라 맘 먹고 있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판을 다 짜줘서 오히려 이혼얘기 오고가니 마음이 편하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명확해 지더라구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양육비는 아이 학교 들어갈 때 까지 30만원씩 받기로 했어요.
그냥 그만큼 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벌어서 키울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친권'을 자꾸 걸고 넘어지네요.
오늘 낮에 말다툼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아이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떠나게 되면 자기한테 다 알려달래요. 여행 가는 것도, 친정에 올 때도 다 통보하고 오랍니다. 그게 친권자의 권한이랍니다.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상의해서 결정하고, 제가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자기는 그럴 권리가 있답니다.

남편은 전 그냥 단순히 아이 양육자일 뿐이고, 모든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듯 해요.

도대체 친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제 결정대로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아이아빠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정말 제가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ㅠㅠ
IP : 211.230.xxx.1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8.21 4:43 PM (183.102.xxx.165)

    아 나참, 화딱지가 나서.
    친권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으나 전남편분(분 자도 붙이기 싫은데..ㅠ.ㅠ)이
    하시는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구요.
    지가 아직도 원글님 남편인줄 아나보네요.

    제가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니 참고하시구요.
    참고로 6년전 자료라 지금 또 변경되는 부분이 많을거라 봅니다.

    http://blog.naver.com/hong7779?Redirect=Log&logNo=60003264795

    전남편 다시 연락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면 귀신 씨나락 까 먹는 소리하고 있네!!
    하고 전화 끊어버리세요.

    진짜 더티하고 나쁜 사람이네요. 씩씩!

    그리고 원글님도 좀 유약한 타입이신가 봐요.
    저라면 남편이 너무 가부장적이고 결혼 생활 내내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혼인 파탄의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하고 소송을 걸었을거 같아요.
    전남편 진짜 낯짝도 두껍네요.-_-
    너무 화가나서 이쁜 말을 못 쓰겠어요. 죄송합니다.

    용기내서 아이 이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 2. 어휴..
    '10.8.21 4:43 PM (121.132.xxx.114)

    글로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전 남편분이 오리지날 '마초'셨군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검색을 좀 해보니 이렇게 뜨네요.

    ----
    친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친권의 내용은 자녀의 신분에 관한 것과 자녀의 재산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자녀가 머물러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 지정권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꾸지람 매질 등을 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영업허락권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자녀의 특별한 행위(법적인 대리)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이 있으며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은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자녀가 스스로 하는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친권이라하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하여 법률적인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호적법은 시행되지 않아 아내의 성을 따르거나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2008년 시행예정)
    면접교섭권은 이혼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면접교섭권은 한달에 약 2회에서 1회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에 따르면 남편분이 하신말씀은 옳은듯하니 숨이 막혀도 해줘야 할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무료 법률 상담소나 뭐 이런곳을 이용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 3. ...
    '10.8.21 4:44 PM (183.102.xxx.165)

    그리고 남편이 이거저거 다 본인한테 거쳐서 통보하고 얘기하라는거 보니,
    그 남자 이혼은 했지만 아직 원글님이랑 아기를 포기하지 않은거 같아요.
    꼭 저런 인간들 보면 집착은 또 드럽게 강해요.-_-

    보아하니 그런걸로 자기한테 자꾸 연락하게 하고 또 기회되면 만나면서 비집고
    들어올 생각인가 본데 마음 단단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원글님이 좀 연약하신 타입인거 같아서 걱정이 되요. ㅠㅠ

  • 4. 원글이...
    '10.8.21 6:02 PM (211.230.xxx.131)

    답글 감사합니다^^

    법이라는게 그렇군요...서글프네요..ㅠㅠ

    저에겐 소원이 있답니다...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재혼을 해서 얼른 아들을 낳는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저희 모녀한테 신경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생활이 너무너무 끔찍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행인건, 전엔 찍소리도 못하던 제가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못했던 얘기들...이젠 웬만하면 다 합니다...
    아이아빠 특기였던 말도 안되는 억지부리기도 가끔 해보고 있구요..^^

  • 5. ...
    '10.8.23 12:49 PM (119.195.xxx.72)

    원글님 겁먹지 마시고 이것 저것 알아보고 대처하세요, 위의 분들 말씀 다 맞고요
    치권은 공동이니까 똑같은 권리 님도 가지신거에요
    그리고 양육권은 님이 가지신거고 양육비도 너무 작은거 같은데 양육비 조정
    다시 신청하세요 님이 유책 배우자도 아니고, 어린아기라 님이 돈을 벌기도 힘들텐데
    양육비 다시 조정신청하셔서 실제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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