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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급급급합니다 조회수 : 811
작성일 : 2010-08-20 23:06:05
전세기간이 지나고 자동연장되는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구두로 전세계약만료쯤 집주인이 더 살거냐? 그렇다 라고 구두로 이야기 한 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하는가요?
IP : 58.141.xxx.10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급급급합니다
    '10.8.20 11:14 PM (58.141.xxx.104)

    그런가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묵시적갱신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 2. ..
    '10.8.20 11:22 PM (121.172.xxx.186)

    집주인이 계약해지통보를 안하거나
    새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자동연장으로 넘어갔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야해요

  • 3. .....
    '10.8.20 11:33 PM (180.229.xxx.84)

    엄밀히 따지면 주인이 살겠다고 물었으면 묵시적은 아니지만 계약조건이 변경이 없다면 묵시적갱신과 차이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묵시적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2년간 동일한조건으로 살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있고 그렇지만 계약효지효력은 3개월후에 발생합니다.
    한가지 사람들이 혼동하는경우가 있는데 중계수수료문제입니다. 묵시적조건이 성립하여 2년이 안되서 계약을 해지하는경우 복비를 임차인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비는 임대인이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관례라고 하는데 그런 관례는 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어서는 안됩니다. 임차인이 주어야 한다고 하면 구청이나 시청에 물어보라고 하면 됩니다.

  • 4. 급급급합니다
    '10.8.20 11:40 PM (58.141.xxx.104)

    다른 부동산에서는 다 묵시적갱신으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내놓은 부동산과 임대인은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하네요
    뭔가 증명할 문서나 서류를 찾아보고 있는데 마땅치 않아 여쭤봅니다.

  • 5. 급급급합니다
    '10.8.20 11:59 PM (58.141.xxx.104)

    답을 찾았네요! 묵시적갱신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전이라도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는게 맞다는군요
    http://land.joins.com/Newsflash/Total/Read.asp?pno=82431&ref=naver

  • 6. 증명할
    '10.8.21 12:00 AM (115.145.xxx.223)

    문서나 서류 필요없구요..

    원래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것은,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갈때...
    임대인의 복비를 또 내야해서 손해를 입는 것이니까.. 임차인이 대신 내는 것이지만..

    윗분 말씀처럼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살 수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임차인이 복비를 대신 내야할 필요가 없는거죠...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구요... 법을 이기는 관례는 없습니다... ^^
    관례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서만 주장하는 건 관례가 아니죠.. ^^;;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주장하면... 윗분말씀처럼 구청이나 시청, 소보원 등에 물어보겠다고 하세요..

    어쨌든.. 보증금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내돈이라도... 줄사람이 땡깡부리면 골아파지니까..(원래 받을 돈은 서서 받는다잖아요 ㅠㅠ)
    싸우시지 마시고.. 조용조용.. 부동산과 해결보세요...

  • 7. 급급급합니다
    '10.8.21 12:04 AM (58.141.xxx.104)

    댓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그죠,, 보증금 돌려받아야 하니 조용조용 해결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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