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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는 아파트가 경매넘어갔는데요(컴대기중)

채권자 조회수 : 809
작성일 : 2010-08-18 00:37:43
늦은 밤이지만 급해서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저희한테 줄 돈이 없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본 보니까
아직 그 주소 그대로더라구요.

그렇다면 경매가 진행이 안된건지
아니면 유찰이 된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사람 아파트에 은행이 1순위인데
당연히 이자원금 못 갚으면
소유권자체가 은행으로 넘어가서
살던 사람은 전출신고 해야하지 않나요?
전혀 경매에 대해 아는 바는 없고
아무래도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 같아서요.

잘 아시는 분들 늦은 시간이지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경매넘어갔다고 이사나왔다고 한게
벌써 몇달전인데
이 사람 말이 맞는 건가 싶어서요.
IP : 180.70.xxx.22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래의학도
    '10.8.18 12:39 AM (58.142.xxx.196)

    경매 넘어가도 낙찰되서 퇴거명령 할때까지는 거주할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그리고 소유권은 은행에 넘어가는게 아니라..,
    경매하고 나서 낙찰되면 배당받아서 대출금 정리하면 은행은 끝입니다;;

  • 2. 채권자
    '10.8.18 12:42 AM (180.70.xxx.223)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낙찰이 되었다면
    당연히 퇴거해서 주민등록상에 그 주소지로 나오지는 않는거지요?
    그럼 아직 낙찰이 안되었다는 걸로 볼수 있겠네요.
    저희한테는 이사나왔다고 했거든요.
    저희도 생활하기 바쁜지라
    그 사람집까지는 못가봤거든요.
    눈으로 확인을 못해봐서 말이죠..

  • 3. 경매사이트를
    '10.8.18 12:42 AM (121.131.xxx.7)

    참고하시면 좋을텐데,
    그게 유료사이트라서 회원 가입도 해야하고,

  • 4.
    '10.8.18 12:43 AM (61.109.xxx.119)

    빚져서 집날라가고 다른데로 이사간 사람들 거의 주소지 안옮겨 놓더군요

  • 5. 낙찰이
    '10.8.18 12:46 AM (121.131.xxx.7)

    되었더라도 거주자(채무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 주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도(집을 비워달라는)소송도 해야되고,
    그게 수속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이 되었더라도, 아직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이사비라도 받으려고 차일피일 미루다 어정쩡하게 눌러있을 수도 있지요.

  • 6. 채권자
    '10.8.18 12:51 AM (180.70.xxx.223)

    지금 경매사이트들어가서 확인했는데요.
    작년 12월에 낙찰이 되었네요.
    그럼 주소만 그래도 두고 이사나갔다는 말씀인가요?

  • 7.
    '10.8.18 12:54 AM (61.109.xxx.119)

    경매로 집이 넘어갈 정도면 은행빚말고도 여기저기 연걸리듯이 다른데도 많이 걸려있을거에요
    그러니 이사나왔다고해도 주소지는 그대로 두고 숨어사는 꼴이 되는거죠

  • 8. 채권자
    '10.8.18 12:58 AM (180.70.xxx.223)

    늦은 밤에 답변 감사드리구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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