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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는 세입자와의 상황. 좀 봐주세요.
그 사람한테 집을 산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세입자로 1년 산거구요.
시세사 1억 7천이었는데 6천에 내놔야 집이 빨리 나간다면서 양해를 구하더라구요.
결국 1억 6천에 하라고 하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단 1년 후에 다시 천만원을 올리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할것이다.
그러니까 1억 6천으로 1년 살고 천만원 더 올려서 1년 더 사는거죠.
그리고 만기 2년이 끝나면 현 시세대로 하기로.
여하튼 거기에 합의한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어요. (계약기간 : 2009년 8월 중순 ~ 2011년 8월 중순)
근데 이제 천만원을 받을 시점이 되자 천만원 올리면서 계약서 새로 쓰면서 2년 연장하는거 맞지 않냐고 합니다.
부동산까지 통화를 해가며 특약사항 읽어주며 말을 해도
자긴 그렇게 생각 안했다고 무조건 우깁니다.
지금 시세가 1억 8천입니다.
8천인데도 전세가 없어서 못구하는 실정이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넉넉하냐? 그것도 아니예요.
저희도 전세 옮겼는데 몇천 더 주고 옮기네요. 전세값이 장난아니게 올라서.
부동산에서는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하고 그 집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저희가 다른동네로 엄청 고생해가며 옮기는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저희가 나가는거거든요-_-;
그러면서 한다는말이 그럼 내년에 자기딸이 수능을 보니까 천만원만 지금 올려서 2012년 2월까지 있게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상황이 맞는건가요..?
제가 하도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그럼 12월까지만 연장하겠다 했더니 그때 집구하기 힘들면 어쩌냡니다.
겨울에 집이 그렇게 안나가나요..?
세입자 편의 다 봐주면서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
고3수험생 있으면 무조건 봐줘야하는지..
남편은 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냥 2월까지 해주자고 하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네요.
만약 12월까지만 연장한다 그러면 집이 빠지기 어려울까요?
1. 별사탕
'10.8.16 4:35 PM (180.66.xxx.177)세입자가 뭘 요구할 때 그걸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면 되구요
그게 싫으면 내보내면 되지요
서로 조율하면서요
더운데 짜증내지 마시고 님 조건 내거시고 서로 합의 하세요
세입자도 자기 조건 말해볼 권리는 있다고 봐요
그걸 들어줄 권리는 님이 갖고 있구요..2. 우준아빠
'10.8.16 4:43 PM (125.132.xxx.220)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같은 경우 특히나 부동산 관련하여 변수가 많다보니 저역시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질문자님 처럼 적은 자본금으로 건물이나 아파트를 구매해서 전세로 세를 놓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세가 떨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좋은기회일수도 있다 싶어 결정하고 경매나 일반 급매물을 관심있게 보곤 하는데요 문제는 만약 계약기간이 종료시에 전세금을 반화해줄 여유가 안된다면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빼주는걸 다른 세입자를 입주시켜 그입주금으로 돌려서 써야하는 상황인데요. 그상황에서 여유자금 확보가 가능 하시다면 방이 나가지 않는다고해도 문제는 안되겠지만,그게아닌 자금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세입자를 미리 확보하여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집은 11월에 보고 계약도 11월에 하고 12월 00일에 입주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다른 계약자를 구하지 못하셨다면 전세금을 반화해주지 못하였다면 자동으로 1년계약이 연장될수도 있습니다.겨울철의경우 이사시즌이 아니니 실수요자나 급히 필요하신분들이 이사를 하기에 봄이나 가을처럼 이사를 하시는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먼저 전세금을 반환하실 여유 자금이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구요.
자금이 있을경우와 그렇지 않을경우 부동산등에 확인하셔서 절차를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3. 원글
'10.8.16 5:54 PM (218.55.xxx.101)답변 고맙습니다.
자기들 편한대로 다 취하고 나가겠다는 세입자 정말 싫네요.. ㅠ.ㅠ
아직도 판단이 잘 안섭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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