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괘씸한 부동산 중계업자....도움을 요청합니다.
계약금은 7/29일날 10%를 지불하였구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26일날로 이틀 앞당겨 이사가게 되어서
중계업자를 통하여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26일 들어가는날 계약금의 일부를 드리고
28일 나머지 잔금을 치루겠다고요.
혹시, 안될것 같으면
주인과 임차인 전화를 알려주면
제가 직접 하겠다 했으나
중계업자가 전화해서 알려주겠다 하셨고
원래는 안되는데
주인분과 협의 되었다면서 26일날 이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미리, 서류 만들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26일날 이사오면서 확인서(28일날 잔금 못치룰시 계약 파기한다는)를 쓰면 된다고
그날 보자고 하였습니다.
이사견적보고 협의 하고 계약하고
모든걸 마치고
18일부터 비어있는 집(해외이주)을 미리 청소하기 위해
가능한 청소날짜를 알려주며 그날 이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십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뜬금없이 부동산 중계업자가 전화와서
28일 이사를 하라는 겁니다.
살고 있는 세입자분(세입자분 대리인-친정아버지)이
잔금받고 비밀번호고 열쇠를 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면서
법적으로 그리 해야 한답니다.
저는 26일에 대해서 문서도, 녹음도 해놓지 않은 상태라서
증거가 없습니다. 대략 통화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28일은 손없는 날이라서 이사비용도 20만원이상 추가가 되고
무엇보다 26일 계약한 이사업체 비용도 날리게 생겼고(이업체가 28일 이사가 잡혀있다네요)
업체 구하기도 쉽지 않으며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제회사나 남편회사 일정을 다 셋팅시켰는데
조정하는것이 쉽지 않게 되어서
저의 이삿날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사회적,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지요.
법적으로 계약날짜에 움직이는 것이 맞고 서로 깔끔하다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중계업자의 책임감 없는 말한마디가 너무 괘씸합니다.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나몰라라 하는 중계업자의 태도가 너무 황당하고
26일로 날짜를 변경할때
비어있는 집이라서 세입자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주인에게만 허락을 받아
저에게 날짜를 26일로 통보한 중계업자에게도
엄연한 업무상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때, 제가 중계업자에게 취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사날짜는 할수 없이 28일로 해야 할것 같은데
이때 추가되는 비용을 빌미로 청구하거나
복비를 주지 않아도 될까요?
정확한 법조항이 있으면 더욱좋고
없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
'10.8.14 10:48 AM (123.215.xxx.38)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그 입장에서 잔금도 다 못 받았는데 들어온다고 하면 싫을 것 같은데요.
중개인이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된다고 큰 소리친건 성급했네요.
비양심적이라기 보다 성급한 실수를 했네요.2. ..
'10.8.14 10:49 AM (58.123.xxx.90)잔금 다 못받았는데 당연히 싫겠지요
그러면 원글님이 26일날 잔금을 다 지급하고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요?
님은 님 생각만 하는것이고 그것을 된다고 부동산이 그런것이 잘못된것 같으네요
잔금 다 치루고 들어가는것이 맏습니다3. 음
'10.8.14 10:51 AM (71.188.xxx.173)님 많이 이기적인거 아시죠?.
잔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라고 열쇠 건네주는 멍청한 사람이 있다 생각하는 님이 순진한건지 아님 너무 님 편의 위주로만 사는건지 헷갈립니다.
세입자는 당연한거 말했을뿐이고,
부동산이 확실한 답을 준거도 아니고 세입자한테 그리 말하겠다고 한거잖아요.
님 짬밥 더 드셔야 할듯.
반대로 님 집에 게약금만 달랑 받고 이사 오라고 열쇠 넘겨줄수 있다 생각하세요?.
날씨가 덥긴 덥나 봅니다.4. 비양심중개업자아웃
'10.8.14 10:57 AM (121.137.xxx.25)주인의 마음이 변한것이 아니라
26일날 저희가 들어간다는걸 몰랐던 세입자가
청소날짜를 타진하면서 비밀번호로 열쇠고 28일 계약날 주겠다고 하니까
중계업자와 기존세입자가 대화하면서
저희가 26일날 들어온다는걸 알게되었고
세입자(정확히는 세입자 대리인-친정 아버지)가 방방 뛰면서 저리 말했답니다.
저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행동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날짜를 변경해 주겠다고 했을때 참 착한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라도 잔금받지 않고 사람 들이기는 어려웠을테니까요.
저의 요지는
제가 여러가지 손해를 보더라도
깔끔하게
28일 원래의 계약서 날짜대로 이행을 하나
저에게 이러한 손해를 끼친 중계업자를 상대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취할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일 중요한 시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속도 부글부글 끓고 집중도 않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휴~~5. 조절 될줄
'10.8.14 10:57 AM (203.90.xxx.239)조절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이야 계약성사금 받을 양으로 원글님에게 호기를 부린것같은데 주인이 싫다고 하면 강제로 할수는 없어요
다시금 확인하지않고 일정을 잡으신것도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주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약속이행에 대해 설명해보시고
정~싫다시면 순리대로 하시는수밖에 없어요6. 음
'10.8.14 11:00 AM (122.43.xxx.192)원글님 사정은 위에 써있는대로.. 의지대로 안되면 순리대로 해야겠지만
중개업자가 월권해서 멋대로 하여 원글님한테 손해를 입힌건 확실한거 아닌가요?
저라면 손해본 사정을 중개업자한테 다 알리고 손해를 부담하게 하든지 할거 같아요.
중개업자가 뻔뻔하게 나온다면 구청에 민원이라도 넣겠습니다만.7. - -
'10.8.14 11:03 AM (119.69.xxx.143)깐깐한 전 세입자분 만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사한날 2시간정도 늦게 짐 뺐다고 20만원 손해배상 요구하더군요
중개업자분이 사정을 해도 소용 없더군요
결국 10만원 물어주고 왔어요
중개업자가 약간 경솔 한 거 같네요
그래도 악의는 없이, 원글님 편의를 바 줄려다 그런거니 이해하세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은 돈 받기전에는 절대 열쇠 안줍니다
미리 잔금주고, 계약서 쓰고 계획대로 하세요
아니면 며칠 보관이사 하시든지...8. 제 생각엔
'10.8.14 11:04 AM (121.164.xxx.188)부동산 업자가 잘못한 게 맞긴 하지만,
그게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아무런 책임도 물릴 수 없을 것 같아요.9. ,,
'10.8.14 11:05 AM (183.99.xxx.147)제가 보기에도 중개업자 월권 같아요 주인모르게 맘대로 그런거 같아요
어떤 주인이라도 잔금 안받고는 절대 이사 허락안합니다
중개업자가 빈집이고 비밀번호 아니까 그냥 이사해도 되려니 혼자 생각했다가 그쪽에 걸린거네요
녹취도 없으니 법적으론 힘들고 난리를 쳐서 그로인해 본 손해가 있으니 중개비라도 깍으세요10. 그냥
'10.8.14 11:05 AM (58.230.xxx.215)원글님 위주로만 생갹하시네요.
원글님 잔금도 마련하고 이사날 변경을 요구하셨어야죠.
지금이라도 잔금 마련하심 26일 가능하고 만사형통인가 보네요.
입장바꿔 생각하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다 싫어하고 안할 일에
제안한 원글님 잘못은 생각 안하시네요.
아마도 처음엔 된다고 했다가 세입자가 부모님께 여쭈니
안된다고 할 수도 있네요.
본인 잘못은 생각 안하시고...어찌...11. ..
'10.8.14 11:08 AM (118.219.xxx.4)보아하니 주인은 된다고 했는데 전세금 못받은 세입자가
열쇠를 안주는 상황이군요.
중개업자가 일을 정확하게 처리 안한 잘못은 있어요.
하지만 세입자 말이 당연한 것이기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군요.
26일날 잔금을 다 치르고 이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럴수 없는 상황이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괘씸하면 중개사에게 항의를 하고
최저수수료 주는 수밖에 없지않을까요? (손해본 만큼 깎으시든지요 ...)12. 준마미
'10.8.14 11:15 AM (58.239.xxx.51)28일이사 날짜를 하루 미루시면 이사업체 계약금 안날리니
그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 착착 진행되면 좋겠지만 남과 하는 일은
모두 내 일처럼 하기 힘들어요.
예외와 충분한 여유를 두셔야해요. 이사나 공사같은 큰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더라구요.13. ..
'10.8.14 11:17 AM (123.215.xxx.38)주인이야 이전 세입자만 오케이 한다면 미리 이사들어와도 상관없을테니
예스한 것 같고 세입자가 첨엔 그러자고 했다가
집도 미리 비우고 잔금도 안받은 상태에서 열쇠까지 넘겨주는 건
아무래도 아니라고 맘을 바꾼 것 같네요.
그런 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했어야 했는데....14. ...
'10.8.14 11:19 AM (221.138.xxx.206)돈도 안받고 입주 허락할 세입자가 있다고 생각하신게 우선 잘못입니다.
중개없자는 원글님 편의를 봐주려고 했는데 단순하게 주인에게만 허락 받았으니
(주인은 좋은 분이네요)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렇더라고 비양심은 아니고 조율을 잘해보세요 중개비를 얼마정도 깍아달라고.
아주 큰소리 내고 싸울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원글님이 거의 불가능한 부탁을 하신거니까요....15. 음
'10.8.14 11:37 AM (121.187.xxx.145)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제안에..
부동산 업자는 호기를 부린거네요.
원글님 말씀대로 녹취라도 있는것도 아니고(녹취가 있다하더라도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그냥 원칙대로 하시는 수밖에 없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주인이 잔금도 안받고 열쇠를 주나요..?
원글님이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비상식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힘들꺼예요.
부동산 업자가 괘씸해도 어쩔수 없어요16. ^^;
'10.8.14 11:53 AM (121.164.xxx.188)가만히 생각해보면...
원글님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딱 이사업체 계약금 한 가지예요.^^;
어차피 당초 계약일인 28일로 이사견적을 받았더라면 손없는 날이라서 더 비싼 견적이 나왔겠지요.
그러니 그건 부동산에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정신적인 피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요.17. ..
'10.8.14 12:08 PM (114.206.xxx.128)이럴경우 요즘 단기로 대출해주는상품도 있다던데
그렇게라도 잔금 마련하셔서 26일날 들어가시던지, 아님 이삿짐 센터에 비용 포기하시던지 둘중 한가지가 깔끔해보이네요18. ...
'10.8.14 12:17 PM (221.138.xxx.206)그러네요 주인 좋은사람이라 한거 취소해요^^;
19. --;;
'10.8.14 12:18 PM (211.229.xxx.96)중개업자.암만 생각해도 비양심은 아닌데요..
맞춰보려하다가 안된건데.
세상살이 참 팍팍하네요..20. ..
'10.8.14 12:20 PM (123.215.xxx.38)지금이라도님이 한큐에 정리를 하셨네요. 모두들 세입자 돈 가지고 생색낸 거 맞네요.
가장 중요한 건 돈 받을 세입자 생각인데....21. ^^;
'10.8.14 12:20 PM (121.164.xxx.188)비양심이라기 보다는 다소 경솔한 분이신 거죠.^^;
22. 법무사
'10.8.14 12:31 PM (220.86.xxx.81)윗님들이 상당히 잘못 알고 댓글들을 하셨기에 정정합니다
원글님이 중개업자와 했던 구두약속은 엄연한 하나의 계약입니다
해당 피해 발생 금액을 중개인에게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전화 통화, 구두로만 이루어졌다지만 통화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에 문의해 보십시오.
집주인이 중개업자에게 26일 들어와도 된다고 확실히 답을 하였다면
집주인의 잘못입니다
해당 피해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3. 역시! 전문가 ^^
'10.8.14 1:01 PM (175.117.xxx.196)전문가의 답변이 올라왔네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문의를 할때는 중계..를 해달하고 돈 주고 부탁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저런 사항을 집주인과 얘기하고 결정하는거지요)
그런 분이, 가능하다 하셨고, 그게에 의해 계약을 했는데 이제와 안됀다고 하면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저런 일은 아니지만, 이사를 하루 뒤에 나가는걸 집 주인에게 동의를 얻었어요.
(도배가 마를 시간을 달라고 부탁드려본거죠)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셨고, 전 일부러 마지막 확인은 문자로 했네요.
증거를 남기려고 ^^;;
원글님도 피해보상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무리한 부탁을 한건 맞지만, 그걸 부동산 중계인이 승락을 했잖아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았다고)24. 좀 외람된
'10.8.14 1:39 PM (220.95.xxx.145)내용인데 전 2002년도에 집 살때할때 복비를 냈는데 나중에 몇달 지나서 먼저 살던주인이
우리집에 우편물 가지러 왔다가 우연잖게 복비에 대해 얘기 했는데 복비를 원래 먼저 살던주인이
우리꺼까지 내는 조건으로 집을 팔아줬다며 복비 우리버구 복비 혹시 냈냐고 해서 복비 냈다고
했더니 그사람 못쓰겠다고 해서 제가 바로 부동산 가서 뭐라고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5만원인가 돌려주는거에요.
그래서 구청 인터넷에 글올렸더니 과다수수료로 영업정지 시킨다고 했더니 돈갖고 부동산서
찾아왔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여자혼자 무슨용기로 부동산을 찾아갔었던지....ㅋㅋ25. 원글
'10.8.14 1:48 PM (121.137.xxx.25)원글에도 댓글에도 썼지만
저희집에 들어올 분 등
28일에 3명이상이 이사날짜가 겹쳐져 있습니다.
26일에 입주하려고 저희 주인에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올분이 28일에 자기도 돈을 받아서 나와야 한다면서
동의를 않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등을 중개사에게 설명하였고
주인분도 이런 상황을 알고도 비어있는 집이니
26일날 확인서 쓰고 들어오라 하였고
돈은 28일날 치루라고
그리하라고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26일날 일부 금액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번거롭다며
28일날 한꺼번에 달라구요.
저는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고
남편이 한번 부탁해 보라길래 그리해도 되나보다 싶어
저희 주인분, 저희 들어올 세입자, 그리고 양쪽의 중개업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로
민감한 용어들로 감정을 일으키고
제가 쓰지 않는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하시는 것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간의 내용을 적은 것이고
제가 원하는 답은
법무사님의 말씀처럼
이럴경우, 법적으로나 민사상으로 취할수 있는 저의 행동이였습니다.26. 원글님
'10.8.14 5:59 PM (115.137.xxx.60)원글님이 듣고싶었던 대답은 법적으로나 민사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였다면 글을 잘못 올리셨어요.
사실 이곳은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답보다는 위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과 같은 대답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다행히 범무사님이 보시고 님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셨네요.
위에 댓글들 보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법적인걸 알고 싶으셨다면 법무사나 관련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이자나요.27. 원글
'10.8.14 6:42 PM (119.194.xxx.253)평소 자주 드나들며
눈팅으로 여러 경험담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는데
어제 저녁 전화를 받고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일들이 너무 무거워서
막막한 심정에 도움을 요청하였답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법적인 것이였으나
사실 여러분들의 경험담이나 의견들도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기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위에 댓글들이 사이사이 5개가 지워졌지만
그 내용들도 감사히 도움이 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줄한줄 비판이든 조언이든 감사드려요.28. 잊어버리세요.
'10.8.14 6:43 PM (124.50.xxx.190)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어쩌시게요? 내용증명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소송 들어가기전 증거를 남기는 것이지요. 소액소송을 할라치면 시간도 걸리고, 법원가서 소장도 내야하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수수료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서류작성만도 5만원이상입니다. 별내용 아니고 법원에 비치되었다 할지라도) 소모적인 감정낭비입니다.
그냥 돈 날렸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게 상책입니다. 세 살면서 부동산에 밉보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개인 입장에선 집주인 중심으로 움직이지 전세사는 사람 봐주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해 전세살이 하면서, 경우없는 집주인에, 몰지각한 중개인 겪어봤지만 다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겁니다. 그리고 윗님들 말씀하신대로 그런 무리한
부탁은 가까운 친척한테나 할 수 있지 들어줄 사람 1%도 안될겁니다.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고, 집수리나,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부분을 보장받는게 나을듯
싶네요.29. 음
'10.8.14 8:03 PM (121.130.xxx.106)세살면서 부동산에 밉보여서 안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사 많이 해봤지만 널리고 널린 것이 부동산인데 무슨 부동산까지 눈치보고 사나요?
오히려 주민들에게 밑보여서 폐업하는 부동산은 봤습니다만...
그리고 무료로 중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수수료 받아서 일처리 하는 곳이 부동산일텐데
저런 식으로 고객 농간해서 손해 보게 했는 데 원글님 탓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네요.
부동산 중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의 신뢰입니다. 구두로 이야기 했다하더라도 말입니다.
소송까지 갈건 아닌것 같지만 손해난 만큼 최소한 수수료는 깍아서 주세요.
주변에 나쁜 소문나면 못 버티는 곳이 부동산입니다.30. 음
'10.8.14 8:18 PM (121.130.xxx.106)원글 다시 읽어봐도 여기 댓글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원글님이 세입자와 주인에게 연락해서 하겠다는 것
중개업자가 내가 알아봐 준다고 나서서 주인에게 협의되었다 괜찮다고 했고
미리 서류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원글님이 이야기 하니 입주하는 날 쓰자고 중개업자가 이야기 까지 해놓고는
원글님 들어갈 준비 다 된 상태에서
안된다고 연락한 중개업자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어찌 이를 부동산업자의 호기라는 식으로 별잘못 아닌 것처럼 이야기 하고
아무 잘못 없는 원글님을 뭐라고 하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부동산 옹호하는 댓글 다는 분들이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것도 아닐텐데...
참 이상합니다.31. 뭔가이상
'10.8.14 10:52 PM (210.222.xxx.247)댓글들이 완전 이상..
요지는... 28일에 입주하기로 한걸 26일에 당기는 게 되냐 안되냐...가 아니라,
중계업자가 구두로 약속을 해놨고, 원글님은 그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버렸다... 가 문제잖아요.
뭔 이상한 사람들이 이리 많어..-_-32. --
'10.8.15 12:19 AM (113.60.xxx.182)중계업자 백프로 잘못이네요..원칙대로 순리대로 하면 이삿날 잔금 다 치뤄야 하는데 세입자에게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부동산 중계업자 백프로 믿지 마세요..수수료 줘도 일 제대로 못하는 인간들 많습니다..저도 이번 이사때 한바탕 했어요...정말 큰돈 오가는 거라 아무리 좋은게 좋다 좀 편한대로 원칙 벗어나고 싶어도 돈받고 돈주고 딱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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