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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육부관할) 정원초과 가능한 일 인가요?

속터지는 학부모 조회수 : 463
작성일 : 2010-08-12 16:17:40
질문 제목 그대로요

유치원(정식유치원이예요. 영어유치원이 아니고 교육부 관할하에 있는)

한반 정원이 20명인데 1학기부터 꽉차서 시작했는데

몇달전 슬그머니  1명 더 받고  이번달에 또 2명 더 받아서

23명이 되었어요 ㅜㅜ

한국인 선생님 2분에 원어민 선생님 1분.  만 3세반이요

유치원에서는 정원의 10%까지는 원장 재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해도 22명이어야 하는데 1명 더 초과 한거잖아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선생님 1명에 만3세 12명 꼴....

원비가 적은 곳도 아니고 전국에서 탑에 드는 곳인데.......

아이들 지도가 잘 이루어 질런지

자주 옷도 뒤바뀌고 물건도 바뀌고 지도 수첩도 제대로 안써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항의 하거나 고칠 방법 없을까요?



지금와서 유치원을 옮길수도 없고

좁은 교실에서 아이 23명과 선생님 3명이.... 아휴...
IP : 112.149.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8.12 4:19 PM (112.149.xxx.69)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라 교육부관할도 아니라 그런 정원제한 제재 받지 않지 듯 한데요

  • 2. 속터지는 학부모
    '10.8.12 4:21 PM (112.149.xxx.59)

    영어유치원이 아니구요. 정식 유치원이예요. 일반 유치원과 동일하게 교육부 관할의....원어민 선생님이 추가로 투입되어 있는 곳이구요

  • 3. ..
    '10.8.12 4:32 PM (163.152.xxx.239)

    어린이집 기준으로는 만 3세면 교사 1인당 아이 15명입니다.
    유치원은 규정이 더욱 완화되어 1인당 20명이 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재작년에 알아봤을 때 인당 25명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유치원에서는 교사 2인이니 30명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 1명당 정원 수가 적길 바란다면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밖에 없더군요

  • 4. 사설 유치원은
    '10.8.12 4:39 PM (211.4.xxx.71)

    어쩔수가 없지 않나요.
    유치원도 영업이고 운영을 해야하니까요.

  • 5. .......
    '10.8.12 5:31 PM (220.86.xxx.97)

    교사 2인이면 법적으로 32명까지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인원입니다.
    한 반 정원이 20명이라고 한 것은
    그 유치원의 특수한 재량이지만
    원래 교사 일인당 허용 인원은 법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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