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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상가에서 부당하게 나가야 할 상황에 처했는데요..

임대차보호법 조회수 : 261
작성일 : 2010-08-11 22:13:00
안녕하세요 82cook 회원님들..
일년 전 농협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개인으로 공개입찰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전에 하나로 마트를 운영했던 사람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들먹거리며 5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였으나 작년에 입찰을 받은 저희는 1년 운영을 했을 뿐인데 나가야할 처지에 처했습니다..

운영을 하던 중 1년이 됐다며 농협 측에서 공개입찰을 다시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1년(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장 5년)'이라고 써져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1년이지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년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가게에 영업하기 위해 개인적인 투자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만큼 저희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였습니다..

최근 공개입찰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농협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공식적인게 아니라며 신경쓰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었지요. 하지만 일이 벌어진 지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며 발뺌합니다.

이곳은 면에서 리로 들어가는 작은 시골마을.. 하나로 마트는 상호일뿐 동네 구멍가게만한 규모의 상가입니다.

저희는 아무 사전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상태로 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의지하던 수입원을 뺏기는 것은 굶어죽으란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저희는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책을 찾고 싶지만 무지하고 가난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아시는 분이나 전문가님께서는 제발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쫓겨 나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저희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IP : 122.40.xxx.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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