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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조회수 : 2,804
작성일 : 2010-08-06 11:35:45
남편은 건드리지 않고 내연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간통으로 걸면 이혼이라 그건 곤란하고

내연녀가 남편에게 붙어 떨어지질 않네요
우유부단한 남편 질질 끌려다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소송에 대한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180.71.xxx.7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리가없다
    '10.8.6 11:38 AM (210.94.xxx.35)

    음... 안떨어지는 내연녀가 나쁜x인가요
    끌려다니는 남편이 멍청한건가요

  • 2. 남편부터
    '10.8.6 11:39 AM (203.232.xxx.3)

    족치세요.
    우유부단이 아니라 내연녀에게 푹 빠져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허우적거리는 남편부터 어떻게든 정신차리게 해놓고..그 후에 내연녀에게 소송을 하시든 해야지 안그러면 내연녀를 동정한 남편이 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 3. 그건좀
    '10.8.6 11:48 AM (114.246.xxx.180)

    님의 생각이 뭔가요? 내연녀가 혼자 미쳐서 댁의 남편 좋아할리없을거고
    남편이 좋아하니 같이 좋아하겠죠
    물론 상처줄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만
    님이 좀 이기적인듯합니다
    둘다 처벌하받게하든지 차라리 모른척하든지 정말 힘들면 이혼을 하든지 해야지
    어케 남편은 피해보지않고 내연녀만 정신적 피해보상 운운하십니까
    그 상황에 내연녀로부터 피해보상금이나 받아야지 합니까

  • 4. 순이엄마
    '10.8.6 11:52 AM (116.123.xxx.56)

    우유부단도 죄라는 말이 있죠??
    제가 아는분 남편이 바람피는 현장을 잡았다더군요. 둘이 나란히 누워있는데 들어갔답니다.
    내연녀가 일어서서 변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넌 비켜 우리 부부 일이야.
    내연녀와 이야기 하는건 한수 아래죠. 남편을 잘 잡으세요.

  • 5. ..
    '10.8.6 11:53 AM (112.151.xxx.37)

    그 년이 원글님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러나라고 쌍욕을 했다거나
    찾아와서 잘난체하면서 깐죽대며 행패라도 부렸다면 몰라도..
    그냥 원글님 남편하고 연애하고 남편을 이혼하라고 꼬드긴 정도라면
    소송은 웃겨요. 아마 그 여자도 원글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남자는 정말 아내가 싫고 이혼을 바라는데...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약해서 저러고 있다고. 원글님 남편이 대박으로 나쁘네요.
    아예 대놓고 지 ㄹ 하는 놈이 낫지. 순한척 우유부단하니 양쪽 모두
    희망고문하다니.

  • 6. 아휴
    '10.8.6 11:54 AM (119.65.xxx.22)

    원글님 남편은 안 건드리고?? 아무리 우유부단한 남자라도 자신의 아이들과 아내가
    걸려있는 상황에서도 질질질.. 그게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 아니지요..
    진짜로.. 끌려다니는건지.. 스스로 끌려가고 있는건지.. 확신하세요??

  • 7. 이혼안하면
    '10.8.6 12:00 PM (59.10.xxx.251)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야만 위자료 청구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8. 멍석말이
    '10.8.6 12:00 PM (211.4.xxx.121)

    순이엄마님 말씀하신
    <우리 부부일이야> ㅋㅋㅋ

    원글님 남편분 (죄송하지만)
    멍석말이 해야겠네요.
    남자가 단호하면 이런 상황이 나오겠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남편의 우유부단함이 먼저인듯.

  • 9. ..
    '10.8.6 12:02 PM (203.236.xxx.246)

    순이엄마님 말씀하신 그분!
    오~ 멋져보이는데요?

  • 10. ***
    '10.8.6 12:19 PM (115.137.xxx.150)

    여기 게시판에서 봤는데 주소지를 제주도로 해서 고소하래요.
    그럼 소송 건사람은 안가도 되지만 소송당한 사람은 출석해야 하고 안하면 패소한다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상대방 주민번호, 주소지, 재산상태까지 알아야 하고 막상 많이 받지도 못한다는데 돈 때문이면 관두시고 질리고 괴롭혀서 남편한테 떼어낼려면 해보세요...
    그리고 바람피는 남자들 그렇게 줏대있고 단호하게 여자랑 끊을 정도면 첨부터 바람피지도 않았을거에요. 가정있는 남자 만나는 여자도 보통내기는 아닐것이고 저정도 당해도 싸죠...

  • 11. 윗분...
    '10.8.6 12:27 PM (59.10.xxx.251)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면 사건 이송해버려요.
    제주도에 무조건 소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뭔가 오해가...

  • 12. ...
    '10.8.6 1:52 PM (121.167.xxx.115)

    제주도로 주소를 옮기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관할위반이 아니죠.
    아 글고 여기분들 이성적인거는 아는데요.
    현실의 바람을 많이 목도한 저로서는 조언들이 참 이상적인거 같네요.
    많은 부인들이 남편은 놔두고 (왜냐..돈벌어와야하니까) 상간녀를 떼버리고 싶어하죠.
    근데 잘 안떨어지니 저방법을 쓰는겁니다. 돈으로라도 압박하면 떨어질까 해서요.
    이혼안하고 하시려면 정신병원진료기록이 있어야 할겁니다.
    어쨌든 이방법 저방법 다쓰세요.
    저는 일단 상간녀부터 족치고 떨어뜨린다음 남편은 나중에 요리할랍니다. 평생두고 아주 잘근잘근 씹어줘야죠.

  • 13. 출석
    '10.8.6 2:51 PM (59.10.xxx.251)

    법원에 원고, 피고 다 출석해야 해요.
    원고가 2회 출석 안하면 피고 출석해도 쌍방불출석 2회로 보고 취하간주되버리는데요...

  • 14. 남편부터
    '10.8.6 2:55 PM (218.54.xxx.19)

    일단 남편이 내편이 되어야 상대녀를 족치는게 가능하지요..

    우유부단한 남편이 그녀를 지켜주는이상 상대녀가 원글님말을 듣겠습니까?

    저같으면 원글님을 우습게 볼거같은데요.

  • 15. 어려울 거 같은데요
    '10.8.6 8:05 PM (124.195.xxx.44)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고요
    님은 그냥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이신 거지요

    그러면
    님께서 그 피해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현재 남편이 진행중이고
    님께서 고소하시면 그 입증과정에서
    남편이 도움이 안될거 같은데요

    전 남편 내버려두고 그쪽에 위자료 청구한다고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죄인 둘 중 누구 먼저 잡는지는 피해자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단지 우유부단해서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인격도 소중한데 단지 우유부단해서라고 믿으신다면
    앞으로 더 배신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16. ..
    '10.8.6 10:51 PM (211.178.xxx.165)

    내연녀가 맞고소 하면 어쩌려구요?
    바람은 둘이 폈는데 내연녀에게만 위자료를 받으려는 생각 자체가 이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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