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무료티비설치하라고 전화하는데 통신사고객리스트가지고 전화해서 설득하는거 불법인지요?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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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통신사 계열사에서 통신사 고객리스트로 전화하는것 불법인가요?
제보 조회수 : 250
작성일 : 2010-08-04 13:41:29
IP : 220.70.xxx.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8.4 1:44 PM (123.204.xxx.86)근데 통신사에 가입할 때 약정에 아주 조그맣게 '자기들 내부에서 공유한다'...그런 내용이 있었을텐데요.찾아서 잘 읽어보세요.
그런내용이 없는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불법이겠죠.2. 미래의학도
'10.8.4 1:48 PM (58.142.xxx.196)요즘에 가입신청서에 죄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 계열사끼리 정보공유 한다구요..^^;;
불법은 아니죠;;;3. ..
'10.8.4 1:52 PM (221.140.xxx.160)그럼 통신사 옮겨서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어떤가요?
그런 경우에는 삭제되어야하지 않나요?4. ^^
'10.8.4 2:17 PM (119.196.xxx.86)그거 불법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제가 하도 S* 브로드밴드에서 전화가 오길래 승질이 나서 고객센터에 전화했었어요
그쪽에서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CS팀장이랑 통화까지 했네요
자기네들도 그것때문에 골치라고 하면서 정보공유해서 광고하는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내부에서 정보공유동의 받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그걸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그럼 자기가 그번호 추적해서 도대체 어느지점? 부서?에서 그렇게 광고로 고객정보 쓰는지 잡아내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팀장 개인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주었으나...
귀찮으심이 발동하야 그냥 씹어버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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