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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았는데, 매수자가 소송을 걸었대요.

소송 조회수 : 12,315
작성일 : 2010-07-30 19:33:24
집 판지 2개월됐어요.20년된 빌라요.

매수인 명의로 내용증명이 왔었는데 낮에 부재중이라 반송됐고

우편물로 그대로 넣어서 왔더라구요.

읽어보니 비새는거, 녹물나오는거, 그에대한 도배-장판비용등 해서 1천만원 보상하래요.

안하면 계약해지 및 비용청구 다 하겠대요.

현재 세입자와 중개인 확인서까지 받아놨다는데..

어이없는 이....

20년된 집사면서 새집을 원한건가....


매수자가 무슨 소송을 걸었나보던데, 전 이쪽으로 완전 무지하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청구하는 비용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청구하는 비용 몽땅 물어줘야 돼요?

도와주세요. 어찌해야 할까요?

IP : 125.140.xxx.81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특별히
    '10.7.30 7:36 PM (211.54.xxx.179)

    그 부분을 속이신게 없다면,,,괜찮을것 같은데,,
    어쨌든 증명은 어려울것 같고,,귀찮게 됐네요,
    저 정도는 소액합의같은거 되지 않을까요?

  • 2. 아무리
    '10.7.30 7:36 PM (125.141.xxx.167)

    20년된 집이라고는 하지만 비새는거에 대해서는 미리 말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3. ㄴㄴㄴ
    '10.7.30 7:38 PM (59.86.xxx.113)

    이런것도 소송감이되는가요? 울나라 콘크리트수명이 20년정도라 들었는데요

  • 4. 님....
    '10.7.30 7:41 PM (110.13.xxx.244)

    집을 파실때 집에 대한 사정을 얘기하셔야 하구요.
    더불어서...집을 매매한 후 1년내에 집에 문제가 발생시 전주인에게 비용청구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20년된 집이라도 파실때 비가 새거나 녹물이 나오거나 하는건 얘기해야지 아니면
    사는사람 입장에선 전혀 알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업자가 중간에 있었다면 부동산업자가 분명히 세부내용에 관하여 질문하셨을텐데
    그때 말씀안하셨다면 속인거와 같은데....

    어째요???? 법률상담에 해보세요...제가 알기로는 배상해주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집살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법으로 해도 몇개월걸리고 해서 그냥 저희가
    해결했거든요.

    깐깐한 분 만나신거 같네요

  • 5.
    '10.7.30 7:51 PM (116.42.xxx.36)

    20년된 빌라
    비새는거, 녹물나오는거, 그에대한 도배-장판비용등 해서 1천만원..무리한 금액 아니예요
    저희도 20년된 집 이번에 비새는거 뭐 해서 수리하는데 1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비새는거, 녹물나오는거,비샌거때문에 도배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래시 계약서에 명기가 되었어야하고 그 부분은 책임지시는게 맞는 걸로 압니다.

  • 6. .
    '10.7.30 7:57 PM (211.224.xxx.24)

    비새는건 애기하고 팔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20년 됐다고 비가 샐거라는거 말안해도 알아야 되는 당연사항은 아닌듯 싶어요. 첨부터 애기 안하고 파셨다면 저 정도 보상해줘야 된다고 봐요

  • 7. 저기요
    '10.7.30 8:04 PM (119.65.xxx.22)

    아무리 오래된 집이라도.. 비가 샌다거나 녹물이 나온다는건.. 그집에서 그대로는 살수 없잖아요
    그냥 도배하고 장판바꾸고..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문제를 고치지 않는이상 살수없는 문제니까..
    당연히 말하고 팔아야하는거죠.. 매매가에도 적용되야 맞는거고요..

  • 8. 다른 건 모르겠고
    '10.7.30 8:17 PM (218.39.xxx.149)

    매매란 것은 당시 있던 그대로 인도하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 매수자가 물었는데 거짓말 하는게 아니라면 잘못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9. ..
    '10.7.30 8:24 PM (118.37.xxx.161)

    오래되고 낡은 집은 도배 장판 싱크대 욕실기 교체 등을 고친 후 시세에 맞추거나 약간 싸게 혹은 약간 비싸게 내놓던가
    - 이러면 수리된 집이라 실거주자 위주로 빨리 집이 나간대요 -

    어차피 자기 취향이 있으니 수리비용 감안해서 시세보다 낮게 내놓거나 하더군요

    이 정도 년수가 있으면 집주인이 말 안해도 보통 부동산에서 얘기해줄텐데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도 집 상태가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체크되어있으니 계약서도 보시고요

    들어올 사람도 찬찬히 못 둘러본건지
    보긴 봤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다가 막상 살아보니 넘 심해서 화나서 그런건지
    깐깐한 사람인지..

    거래가 끝난 후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선 판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자기 말 통하는 사람 붙들고 달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 당신이 참으라는 식으로요

  • 10. 그게,,
    '10.7.30 8:26 PM (121.131.xxx.46)

    특약을 넣었다면 조금은 면책을 했을텐데,,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양도하고, 6개월 이내에 누수나 그런 게 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20년 된 집을 사면서 기대를 너무 하신 거 같습니다. 매수자가요.

  • 11. 원글님
    '10.7.30 8:45 PM (119.70.xxx.26)

    같으면 집 샀는데 비새고 녹물나와서 도배며 장판 다시 해야한다면
    그러려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 사기죠 ㅠ

  • 12. ..
    '10.7.30 8:48 PM (110.14.xxx.110)

    다른건 몰라도 비새는건 특약 넣어도 안되요
    새는거 알려주고 그거 감안하고 사는걸로 적어놓으면 몰라도요
    님이 알고 파셨다면 많이 잘못하신거고 모르고 파셨어도 그쪽서 그리 나오면 해줘야 할거에요

  • 13. .....
    '10.7.30 8:54 PM (125.187.xxx.150)

    원글님 같으면 집 샀는데 비새고 녹물나와서 도배며 장판 다시 해야한다면
    그러려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22222222222222

    예전 저희 집도 구들장 갈라진 것, 지하실 비오면 물 새는 것 집 팔기전에 다 수리해서 팔았어요.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각 항목별로 이상없음 체크할 때 주인한테 확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부동산중계인 의무사항), 그 때 따로 고지 안 했으면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싶어요.
    생활법률상담 받아보시고 어차피 물어주셔야 한다면 합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 14. .....
    '10.7.30 8:55 PM (125.187.xxx.150)

    덧붙여서 우리나라 콘크리트 수명이 20년정도라고 해도,
    집 건평에 맞춰 집값 받으신 것이지, 토지평수 가격만 산정해서 받으신 것도 아니였을 듯한데요...

  • 15. 그래서
    '10.7.30 9:04 PM (203.90.xxx.82)

    빌라라고 하셨는데
    아파트의 경우 (제가 사는 곳이 30년된 재건축 바라는 동네의 아파트다보니...20년도 더 된거라 훈수..)기본형인지 올수리인지 밝히잖아요 그에 따라 뭘 더 바라냐는 게 일반적 매매 매수자의 인식이 공유되는데...
    물론 사신분이 빌라니까 같은 동의 비교 시세에 따라 기본형이라 싸게 사신건지 남들 받는 만큼 받은건지에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약간 조정이 되지않을까요?
    시세도 올수리와 비슷했다면 유책이 없을순 없구요

  • 16. 토마토
    '10.7.30 10:22 PM (222.101.xxx.22)

    원글님 같으면 집 샀는데 비새고 녹물나와서 도배며 장판 다시 해야한다면
    그러려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아닌거 같아요.
    원글님네가 20년된 집을 멀쩡하다고 속이고 비싸게 팔았다면 모를까..
    오래된집 감안하고 그만큼 가격책정해서 팔았을꺼고..
    매수자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오래된 집이니 많이 주고 샀을리가있나요?
    아파트 같지않고 주택은 10년만 지나도 여기저기 손볼곳 다 있으려니하고 그게 싫으면 새집이나 오래되지않은집을 좀더주고 사는거고,,그냥 싼맛에 오래된집사서 고치고 사는 사람도 있고한거져.
    제가 알기로도 노후로인한 하자는 계약 시점에 멀쩡하던것도 한두달새 달라질수있는거라 고소할내용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 17. ..
    '10.7.30 11:27 PM (110.15.xxx.11)

    비새는 것과 같은 경우는 매매 1년까지 문제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합의 보시는게 좋을 듯하네요..
    제가 집구매하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 18. .....
    '10.7.30 11:36 PM (125.187.xxx.150)

    윗글 쓴 사람입니다. 법률상담 게시판에 있는 글 아래에 인용해 드립니다.
    누수 결로 등은 건축물에 중대 하자로 인정되며, 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가면 법원판결은 조달청 단가로 적용하기에 실제공사비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하자 보수시 기타경비(공사로인한 숙식비, 소송비용 등)도 청구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비 새서 도배나 장판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래된 집이라 손볼 곳 있다는 수준과는 다르죠. 원글님께서 생활법률 상담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한 경우에는 선의 또는 무과실로 인정되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한 단독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해제는 불가능하며, 단지 하자 비용인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참조). 이때 전 소유자에게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참조).

  • 19. 제 경우
    '10.7.31 12:34 AM (121.130.xxx.3)

    진짜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매수했어요. 사고 보니 장난 아니죠 뭐. 녹물에 물이끼 낀 타일에 전기도 볼트가 틀리고, 심지어는 거실창까지 깨져있더라구여. 아닌게 아니라 세 주기 전에 수억 들인 것 같네요...- -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 20.
    '10.7.31 1:46 AM (116.120.xxx.231)

    어이없는데요...왜 배상안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_-
    20년된 집이 비가새는게 당연하다는 근거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30년되도 비 안새는집이 대부분입니다.
    녹물나온다는건 어느정도 예측할수있으나(근데 이것두 미리 말씀하셔야해요),
    비가샌다는건 중대한 하자가 맞아요.
    만약 미리 밝히셨다면 상관없으나(근데 그럴경우는 보통 계약서에 명시하죠) 그게 아니라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신게 맞아요.
    이건 아파트 연수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21. 말씀 안했다면
    '10.7.31 7:46 AM (58.143.xxx.232)

    당연히 배상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작년12월에 20년 된 단지형 빌라를 팔았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2년 전에 제가 입주하면서 3천만원 들여 싹 다 고쳐 놓아서 별 문제 없었는데

    작은 방에 비가 새서 당연히 고쳐 놓고 가려고 했는데 오래된 빌라여서 건물 외부의 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게 대략 시간당 100m정도의 비가 와야지 한 방울 씩 똑 똑 떨어져서 당시는 겨울인지라 고칠 수 가 없었답니다. 새는 것을 봐야지 고칠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계약하는 날 부동산에서 다 말해주고 저는 벽에 못질이 많은 곳까지 일러주고 왔어요.
    비 새는 것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여서 당연히 매수자가 모르고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20년 된 집이라고 해서 비 새고 녹물 나오는것이 당연한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런집을 매매해서 살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살면서 수도관 고치고 누수 고치는 것은 정말 악몽입니다.
    그 매수자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한다면 1천만원은 정말...아무것도 아니네요

  • 22. 근데
    '10.7.31 7:50 AM (122.128.xxx.138)

    20년된 빌라. 녹있는건 당연한거 같고 비새는것만 좀 문제일것 같은데 비가 오면 안쪽으로 스며드는건가요? 빗물이?
    그전에 이러저러하니 어느정도 보상해달라느니. 아니면 수리해달라느니. 이런 연락은 없었던건가요? 미리 연락부터 하고 금액합의부터 한다음에 그게 안되면 소송절차에 들어가야되는것 같은데..

    저도 4년쯤 전에 빌라하나를 팔고 이사 나왔습니다만, 그 빌라는 5년정도 된건데 윗층에서 누수가 되서 몇달을 속을 썩였어요. 우리집 문제가 아니라 윗집 문제였는데. 물론 당연히 팔때는 수리가 다 끝난후 팔긴했지만요.

  • 23. 좋은씨앗
    '10.7.31 9:52 AM (121.139.xxx.225)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이 있죠. 녹물과 도배는 그렇지만 누수는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봅니다.

  • 24. 와...
    '10.7.31 9:55 AM (121.136.xxx.221)

    그 소송거신분도 팔이쿡 회원이신가... 1달전쯤에 올라온글에 비새고 녹물나온다고.. 어쩌구 저쩌구 글올린게 있던데..
    매수시기도 현재로부터 2달정도 되었더라구요.
    헐~~~~
    세상 참 좁죠...

  • 25. 감정이입
    '10.7.31 12:38 PM (118.220.xxx.30)

    아 놔~ 저도 딱 그런 빌라 사서 골치 아팠던 1인 입니다. 글 보니 완전 감정이입 돼서 뒷목 잡게 되네요. 전 처음 산 재개발 빌라여서 순진하게 고쳐준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때 계약 취소 하고 아주 피를 말려놨어야 했는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미치겠네요.

    어떻게 그리 하자 있는 집을 말도 않아고 팔아넘기는지 정말 토 나와요.그러지 맙시다.
    그 분이 원글님에게 소송을 한 것은 계약시 몰랐으니깐 한거라는 전제하에 말씀 드려요.
    그냥 계약 취소 해주시면 좋겠네요

  • 26. ....
    '10.7.31 3:45 PM (112.72.xxx.192)

    합의봐야할거같아요

  • 27. ...
    '10.7.31 4:56 PM (118.36.xxx.151)

    님이 판 집의 대가금은 어디까지나 그 집의 대가이지,
    그 집의 수리비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죠.
    합의 보세요.

  • 28. 기억
    '10.7.31 5:39 PM (121.131.xxx.64)

    기억나요..혹 진짜 그 매수자분께서 쓰신 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94&sn=off&...

  • 29.
    '10.7.31 6:42 PM (112.72.xxx.129)

    속이고 파신거네요
    그분이 맞다면
    그리고 전글보니깐 뭐 팔면그만이라는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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