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경 저희 엄마께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으셨대요.
잘 쓰고 있는 핸드폰을 "효도폰"으로 바꿔준다고 하더랍니다. 당시 사용중인 핸드폰 약정이 남아있어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새걸로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이후 몇 차례 더 전화를 걸면서
위약금을 줄여주겠다, 위약금을 없는 걸로 해결해주겠다 고 했답니다. 효도폰으로 바꿔준다는
혹해서, 얼마 후 효도폰도 아닌 자판 글자 작은 핸드폰이 왔고,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당시 사용중이던
핸드폰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요금 청구서에 "위약금"으로 32,000원이 청구되었다네요..
저희 엄마가 가입한 통신사는 kt이며, 이런 제안 전화는 '***텔레콤'이라는 업체에서 했더군요.
(아마 대규모로 영업사원 두고 핸드폰 가입 마케팅 하는 회사인가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이지만, 이미 2개월 이상 지난 일이고, 엄마께서 그냥 핸드폰을
개통해 사용중이시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어 제가 *** 텔레콤이라는 곳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발뺌을 하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위약금이라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이쪽 분야에 정보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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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핸드폰 사기(?)를 당하셨는데요...
맛이좋아 조회수 : 705
작성일 : 2010-07-30 18:01:56
IP : 211.195.xxx.2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금
'10.7.31 10:35 AM (115.139.xxx.39)가입한 통산사 kt 114에 항의하는게 젤 좋아요. 본사에서 가입권유한 대리점 정보를 다 갖고있고 원래 통신판매는 녹취하도록되있기때문에 항의하면 거기서 중재를 해주거나 대납을해주거나 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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