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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 해주면 귀찮을까요?
세 주려고 하는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집주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 동의해주면
귀찮거나 피해되는거 있나요??
동의해주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궁금합니다.
1. 계약서만
'10.7.30 5:54 PM (175.112.xxx.87)써주면 되는 걸로 알아요..피해되는것도 귀찮은것도 없는거 같던데..다른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좀 큰 전세로 옮길때 전세자금대출 받았거든요
2. ...
'10.7.30 5:56 PM (211.209.xxx.115)주인에게 피해가거나 귀찮을 일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이삿날 맞춰서 은행에서 주인통장으로 대출금 딱 입금됩니다.3. 추억만이
'10.7.30 6:00 PM (211.110.xxx.113)귀찮은건 은행에서 와서 신분증 복사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것이죠
이번에 집 들어갈때 전세자금 대출 승인 해주셨는데 은행직원 찾아와서 신분증 가져가서 복사하더라고 난리가 나서 참 집 없는 설움이 이거구나 했습니다.4. 저~
'10.7.30 6:19 PM (58.123.xxx.90)제가 만약 집들억ㄹ대 전세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사갈때 그 전세 자금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주인이 저를 배주는것인가요?
아님 주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것인가요?
그냥~~궁금해서요5. ..
'10.7.30 8:37 PM (118.37.xxx.161)주인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은행이 대출해주는 겁니다
은행은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주인에게 전화와 서류로 확인하는 거구요
만약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대출금이 남아있으면
바로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주인한테 오거나 세입자 거쳐서 은행으로 올 리가 없죠
은행 금고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것 없이
세입자는 만져보기는 커녕 냄새도 못 맞고
서류상으로 세입자한테 간 것처럼 보이는 거로 생각되요
그리고 열씨미 세입자로부터 이자 받고요
은행 = 합법적 고리대금업자 ..6. 노노노
'10.7.31 2:32 AM (222.251.xxx.235)주인집을 담보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신용을 보고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회사재직,개인신용을 보고 해주는 것이므로
주인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갈때 전세대출금 가지고 이사가면 됩니다.. 전세대출 기간이 있습니다..보통6년이지요..
2년마다 연장할때 은행에서 연락옵니다.. 그때 이사간 집의 확정일자 찍인 계약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은행이율은 4.5%이고요.. 싼것지요..7. .....
'10.7.31 11:34 AM (61.74.xxx.9)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그거 절대 해 주지 말라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