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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업무보시는 분께 여쭤요.(법인매입전표^^)

제비꽃 조회수 : 305
작성일 : 2010-07-29 17:34:37

법인카드로 자재구매시 "이면확인"을 받고, 매입자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하잖아요.(구두나)
그럼 그 전표로 부가세신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A와 B 두사람의 의견입니다.

(A )
1. 법인신용카드는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
2. 거래 회계삼실에 영수증을 주면 과세, 비과세로 나눠서 신고를 해준다.
3. 결론 : 자재구매시 판매자에게 굳이 부가세신고용 이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B)
1. 이면확인 받은 법인신용전표도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합계표 작성해서
   담당 회계삼실에 준다.
2. 영수증과 부가세신고용은 별도 분류 철해놓는다.
3. 그동안 영수증을 몽땅 넘겼다면,  담당회계 삼실서 법인신용전표를 보고(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 기재되었다면)    이면확인 받으시라고 얘기해 줘야한다. (3년거래)
4. 이면확인 받드시 받는다.

각각 A,B 에 대해서 틀린부분 말씀좀 해주세요.  참고로 전 (B)입니다. ^^


IP : 119.67.xxx.2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복한 사람
    '10.7.29 5:46 PM (58.227.xxx.148)

    a
    1)자동으로 신고된다는 의미는?==>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것이라면 별도로 입력하고 기타의 첨부서류에(부가세 신고시) 카드번호를 생략 기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즉 자동으로 부가세 공제 받거나 경비처리는 안됩니다.)
    2)가능하면 부가세 공제받을 것과 기타 경비로 사용할 금액은 회사에서 분류해서 넘겨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부가세 공제용이라고 별도로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거래처가 한두군데가 아닐텐데...

    b
    1)요즘은 굳이 이면확인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리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요..
    2)네..
    3),4)이면확인 받지 않아도 되구요, 회사에서 구분해줘야 일처리가 매끄럽고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제비꽃
    '10.7.29 5:51 PM (119.67.xxx.233)

    (행복한 사람)님
    그럼, 궁금한것이 이면확인 안받으면 상대방(판매처)에서는 어떻게 매출신고를 하지요?
    이면확인은 안받고 구입자 사업자등록사항은 알려줘야 한다는 뜻인지요? 구입자는 법인입니다.

  • 3. 행복한 사람
    '10.7.29 5:55 PM (58.227.xxx.148)

    카드매출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거래처 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허나 매입처 측은 신용카드 구입건은 반드시 신용카드 번호, 명의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법인카드는 국세청에서 다 확인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생략되는 거구요..)

  • 4. 제비꽃
    '10.7.29 6:01 PM (119.67.xxx.233)

    네~ 그럼 결론은 부가세별도로 자재구입시 받은 신용전표는 일반세금계산서 수취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군요. 굳이 신고용이라고 말을 한해도 된다는 것이군요.
    고맙습니다. 저도 잘못알고 우길뻔 했습니다.

  • 5. 행복한 사람
    '10.7.30 11:17 AM (58.227.xxx.148)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신용카드 매입 영수증도 첨부해주셔야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으로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미리 세무사사무실에 말씀드리는게 업무실수를 줄이는 방법일 것 같구요... 굳이 신고용이라고 말을 안해도 된다는 의미는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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