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개인) 조그맣게 의류부자재 일을 시작하게됐습니다
거래처와는 세금계산서로 주고받아서 부가세신고는 잘 했는데요
궁금한것은
사무용품이나 다른 소모품 구입하면서 받은 영수증에 부가세가 따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작고 긴 영수증)
이 영수증들이랑 제 사업자등록증 갖고가면 그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까요?
참! 아직은 직원도 없고 이제 막 시작한일이라
장부는 기장 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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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여쭤요
부가세 조회수 : 281
작성일 : 2010-07-28 11:19:32
IP : 125.189.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환급
'10.7.28 11:26 AM (117.120.xxx.139)영수증의 경우는 안되구요,
세금계산서에서 진한색으로 표시된 필수적 기재사항 5가지가 모두 잘 기록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해 주면 세금계산서로 꼭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2. 하하하
'10.7.28 11:28 AM (122.42.xxx.97)개인사업자시면 카드를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해서 소득공제 신청하시고
카드결제후 국세청홈피에 카드에 기재된 사업자 등록 확인 하는 곳 있어요
그곳에서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신고 못하고요 부가세 신고대상이라 나와 있음
업무에 관한 지출은 부가세 신고 할 수 있어요3. 와우~!
'10.7.28 11:54 AM (125.189.xxx.132)감사합니다 ㅠㅠ
국세청홈피 바로가볼께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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