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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 하시는분들이요...

ㅈㅈ 조회수 : 717
작성일 : 2010-07-26 22:28:30
개인사업하시는분들이요.
세금신고할때 개인적으로사용한 마트 이용한 금액이나 주유한거라든지
음식점 이용한 금액도 회사경비로 처리할수 있나요?

주변에 남편이 개업의 하는분을 아는데 놀러갈때 남편거로써야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해서요.

또 건너들은 이야기로
친정아빠가 사업하시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친정이랑 같이 장을 보는데
계산도 친정에서 해준다하고..
이런것도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아닌가하는 의심이가서요.

회사 경비로 하기도하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IP : 117.53.xxx.1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
    '10.7.26 10:40 PM (121.144.xxx.37)

    다른 사람들은 법인 카드도 준다던데 울 남편은 같이 마트가도 제가 계산하고
    아주 철저하게 사와 공을 분리해요.
    글쎄 재주 좋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2. ...
    '10.7.26 11:28 PM (121.138.xxx.188)

    자영업은 잘 모르겠고요... 개업의가 법인인지 제가 잘 몰라서리...
    법인의 경우에는, 사장의 가족들이 쓴 것까지 대체로 다 경비 지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카로 가족이 쫙쫙 긁으면 되죠.
    옷도 될꺼고... 공산품 산 마트 영수증도 될꺼고요.
    농산물은 모르겠지만, 굴비셋트 이런것도 가능하죠. 선물보냈다고 볼 수 있으니...

    왜 이렇게 하느냐면...
    법인이 벌었다고 신고한 다음에 가족이 수입을 쓰게되면, 법인이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죠. 그리고 가족은 그 신고된 내역 중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쓰게 되죠.
    그러나, 가족이 쓴 것을 법인의 비용으로 정산해버리면, 법인의 순수익이라는 것이 위의 경우보다 가족이 써준만큼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세금도 덜 나갑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적할 방법도 별반 없지요.
    저도 남편이 공과 사 구분 심각한 사람이라, 법카 긁어본 경험이 없네요;;;

  • 3. 0_0
    '10.7.27 12:24 AM (121.88.xxx.236)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하나 정해놓고 회사카드로 쓰시고 그걸로 비용처리
    하시는게 편해요. 세무사무실에 맡겨서 처리하는데, 카드 사용 항목은 뽑아서 신고하시면 되요.
    사무실에서 항목중 너무 개인적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은 빼고 신고해 주더라구요.

  • 4. 법인
    '10.7.27 12:28 AM (125.176.xxx.2)

    사업자이긴 한데 아직 한번도 집에서 사용하는걸
    법인카드로 결제해본적 없습니다.
    저 위 글쎄님 댁이랑 저희랑 비슷한가봐요.
    다른 분들 어떻게 법인카드로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공은 공, 사는 사 분리해서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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