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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달 2달후에 나가라는데..

세입자 조회수 : 348
작성일 : 2010-07-26 18:19:59
세입자인데 10월이 만기에  아주머니가 들어올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12월에 뺐으면 하시네요

제 사정으로 방을 미리 빼겠다고 했는데 안된다면서 - 아주머니 사정이 있어 이해해 드렸음  - 다 봐드렸더니

들어올 사람이 12월에 적금이 만기되면 깨서 들어온다고 2달을 더 있으라네요 ..

웬만하면 봐드릴수도 있는데

제 사정으로 미리빼겠다고 했을때 아주머니가 아주 가관이었거든요 ..

게다가 지금집이 가처분등기 어쩌고 되는 바람에 - 이것도 저 한테 미리 말한적없구요 이번에 통화하면서

알게 됨  - 이럴경우 이사를 맘대로 할수 없음 10월에 풀린다함

게다가 이래저래 아주머니가 원하는건 다 챙기시면서 제 편의는 봐주는게 하나도 없는게 너무 얄밉고 정말

약아빠졌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경우가 되서요

제 입장에선 2달 연장못하겠다고 하고 싶은데 정당한건가요 ?

만약 2달 더 살겠다고 하면서 이사비나 복비를 요구한다면 무리한건가요 ?  

세입자이지만 아주머니께 당당할수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


IP : 125.133.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
    '10.7.26 7:37 PM (121.162.xxx.177)

    권리는 주인보다 임차인(세입자)에게 많습니다.
    정확히 2달 후에 짐 뺀다 하시고,
    돈 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사비나 복비는 타협을 한 번 해보시든가요.
    그 웃기는 짬뽕아짐이 주기나 하겠어요?
    제생각엔 언감생심이네요.

    정말 웃기는 짬뽕 아줌마네요..
    세상엔 웃기는 사람이 정말 많네요.
    헌데, 정작 자기들은 웃기는 사람인줄 모르는 거,, 이거. 어쩐답니까?

  • 2. 조심
    '10.7.26 8:43 PM (221.138.xxx.206)

    제가 그런 주인만나서 예전에 당한적 있어요
    그쪽 편의 봐주느라 두달 더 살아줬는데 나갈 때 저더러 복비내라고했는데
    부동산 주인이 기가 막히다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만 받고 집주인한테
    못받고 말더라구요(집주인은 목사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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