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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릴때 법적상한액?이 있나요?

새댁 조회수 : 1,077
작성일 : 2010-07-26 16:44:02
아는 언니랑 얘기하다가 전세값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는 올 여름에, 아는 언니는 겨울에 계약만료거든요...

제가 잠실인가 어딘가는 전세값이 1억이상 오른 지역도 있다더라....
(그렇게 본 기억이 있어서요)
월급쟁이가 집사는것도 어렵지만 전세금 올려주는것도 등골 휜다...그랬더니

그런게 어딨냐고...전세값을 2년동안(전세기간이 2년이니깐) 전세금의 몇프로 이상 못올리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2년만에 1억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냐고...그러더라구요


그냥 궁금해서요...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 상한액이 있나요?
IP : 121.157.xxx.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26 4:47 PM (58.141.xxx.75)

    전세기간 중에 전세금을 올릴때는 5%인가 상한선이 있지만
    계약 끝나고 나서 새로 계약을 할때는 제한이 없어요
    시세따라 갑니다

  • 2.
    '10.7.26 4:48 PM (61.32.xxx.50)

    5%인가 있긴하지만, 집주인이 자기가 살겠다 나가라하면 나가야 한답니다.

  • 3. 있어요
    '10.7.26 4:48 PM (218.101.xxx.119)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잘모르겟지만요
    10여년전에 아는분이 부당하게 너무 많이 전세금을 올려달라한다고
    집주인 상대로 재판해서 승소하는거 본적있어요
    그래봤자 그다음번 계약땐 집주인이 자기네가 살꺼라고 나가래서 나왔지만요

  • 4. ...
    '10.7.26 4:48 PM (114.202.xxx.149)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주인이 집 비워주라고 하면 이사가야 돼요..
    이사하기 싫으면 주인이 올려달라는 데로 올려 주고 살고요..
    주인이 전세값을 올려달라는 것은 주변시세가 올라서 올려 달라는 걸 거예요..
    새로운 세입자를 넣으면 시세대로 올려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그러니까 상한액은 정해져 있어도 의미가 없지요..

  • 5. ...
    '10.7.26 4:48 PM (221.138.xxx.206)

    있는걸로 알아요 그걸 이용해서 부동산들도 밥벌이 하느라 세입자 내보내고
    새사람 구해준다고 집주인 부추기는 일도 많구요
    집주인이 더 올리고 싶으면 계약기간 되면 내보내기도 하니까
    옮기는거 싫으면(어차피 옮겨도 마찬가지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주는거죠

  • 6. 있어요
    '10.7.26 4:51 PM (222.112.xxx.130)

    5% 이상인가는 못올리게 되어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런데 이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에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전세금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그만큼 전세금 안올려주면
    계약갱신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겠죠
    현실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는 조항이죠-__;

  • 7. 없어요.
    '10.7.26 4:52 PM (211.200.xxx.200)

    기간만료후엔 없어요.
    전세기간중엔 상한액 5%까지 추가 요구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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