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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부가세 환급

...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10-07-26 14:00:25

남편이 올해부터 사업자등록 내고 일 시작 했는데,

오늘 부가세 신고하다가, 개인카드도 부가세환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나요? 사업용카드로 등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몰라서 못했어요..ㅠㅠ
다음에는 그렇게 신청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신고할때 어떻게 하면 될런지...

아직 매출/매입 몇건 되지도 않고 해서...
그냥 제가 홈택스에서 신고 하거든요,
전에는 잘 몰라서, 진짜 매입세금계산서만 입력해서 신고 했네요...--;;;

아시는분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참고로 카드매출전표에는 개인카드라서 저희 사업자 번호가 안나와서요~, 상대방은 나오구요. 주로 주유소 구요, 남편 일할때 쓰는 트럭- 경유 주유 한거예요)
IP : 218.157.xxx.1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은행가셔서
    '10.7.26 3:57 PM (221.158.xxx.177)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 하나은행에서 만들었는데, 리펀드(?) 리텍스(?)하여간 그런 카드인데
    사업자등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전부 환급되는건 아니고, 안되는것도 있고 부가세
    신고때 은행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카드 내역서 보내주는데, 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줘서
    그정도 까지만...

  • 2. 부가세
    '10.7.26 7:30 PM (119.201.xxx.49)

    택배나, 운송업자가 아니시면 주유는 부가세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거나 다 되는건 아닙니다.

  • 3. 윗님
    '10.7.26 7:58 PM (121.162.xxx.111)

    그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관한 내용이지요.
    원글님네는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트럭에 대한 주유니가
    부가세 환급이 되겠죠.

  • 4. 매입세액불공제
    '10.7.26 8:06 PM (121.162.xxx.11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합니다.

    영업용-운수업 등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
    ..............정원8인 이하 승용자동차, 단 1,000cc이하인 것은 제외
    ..............따라서 9인승,10인승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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