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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전거타다 차에 부딪쳤는데 3일후에 연락이 오네요.
정황은 3일전 저희 아이가 아파트내에서 자전거타다,진입하는 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게 밀려서 자동차 운전석을 박았답니다. 자동차는 서행중이었고 아이는 죄송합니다하고 사과하고 그냥 다른곳으로 이동했답니다. 그차는 내려서 자기차를 확인한다든가하는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다더군요.
근데 그일을 저는 모르고 있다가 어제저녁 차주전화번호를 받고 전화를 해보니 전활 받지 않더군요.
아마 차수리비를 청구 하려나본데 그럼 왜 3일이나 지나서 연락을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보통 그런일이 있으면 바로 차를 확인하고 차에 흠집이나면 아이를 불러세우는게 맞지 않나요?
아이도 다리를 부딪쳐서 길게 찰과상을 입었지만 걱정할만한 상처는 아닙니다.
만약 차에 손상을 입어서 차수리비를 요구하면 어떤식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엥?
'10.7.26 9:20 AM (211.210.xxx.62)아이가 도로를 역주행한것이 아니라면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차주인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오히려 아이의 찰과상을 그냥 지나친것이 되어 뺑소니로 신고될 수 있는 상황인듯 싶은데요.
아이가 미성년이죠?2. 위에님
'10.7.26 9:31 AM (124.52.xxx.180)잘 잘 못을 떠나 미성년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잘못을 한 것이 분명함에도
윗분 댓글 중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는 이런 생각은 잘 못 된 듯 싶습니다.
저도 운전자로서 그냥 와서 부딪히는 오토바이,자전거 정말 무대책인 경우 많습니다.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
가까운 곳에 오토바이,자전거만 나타나도 무서워요,
아이가 분명 잘 못 한 것을 아이 엄마가 인정하는데도 미성년자죠? 하고 답글다신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전거랑 부딪히면 무조건 운전자 잘 못 이라고 하는데 그냥 와서 박아도 가만히 당해야
하는 분위기...어이없는 경우 많습니다.
원글님은 그 운전자와 한번 잘 이야기 해보시고 좋은 쪽으로 해결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3. 글쎄..
'10.7.26 9:34 AM (125.177.xxx.63)서 있는 자동차를 자전거로 부딪쳤다면 모르지만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다면
자동차 잘못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4. 냥..
'10.7.26 9:40 AM (112.160.xxx.52)차 vs 자전거 = 차 vs 차 로 봅니다.
자전거는 사람이 타지 않고 끌고다니는 상태에서는 자전거로 보고 보행자로 보지만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전차로 보고 차로 취급하죠.
둘 다 운행중인 상황이었다면
차 vs 차로 몇대 몇 과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 vs 어린아이(몇살인지 모르겠네요)가 탄 자전거 & 아파트단지 내 라면
차가 이로울 건 별로 없어보이네요.
일단 연락은 해 보고 그쪽에서 억지를 쓴다면 경찰에 연락하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세요.
본인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셔도 답변 잘 해 줍니다.
참.. 만약에 어린이보험같은거 들어두셨다면 그쪽에서 보험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라는게 있어요.
어른보험중에서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5. ..
'10.7.26 9:45 AM (125.128.xxx.246)제가 알기로도 차랑 자전거는 거의 자동차 잘못
알마 뺑소니로 될까봐 연락하신것 같은데
오히려 원글님이 연락안줬다고 화를 내셔야 할것 같은데..6. ...
'10.7.26 10:04 AM (121.138.xxx.188)자동차가 이로울건 전혀 없어요.저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억울한 면이 좀 있지만;;;
냥... 님 의견대로 하시면 좋을 듯 해요.
자동차가 불리하기도 하지만,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차랑 부딪히면 정말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듯요.7. 원글이
'10.7.26 10:21 AM (61.76.xxx.94)차주한테 전화하니까 딴사람이 나오네요. 엉터리로 알려준것 같아요. 보험회사에 문의하니까 서로 주행중에 생긴일이니 오히려 저희가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뭏든 해결되서 다행입니다. 답글주신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8. 맞아요.
'10.7.26 11:13 AM (123.213.xxx.57)정지해 있는 차량을 박은것이 아니라면 자전거와 차량 추돌 사고시 차량 과실이 훨씬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