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사찰' 기무사 대위 잡은 대학생에 징역3년6월 선고
세우실 조회수 : 589
작성일 : 2010-07-25 11:55:01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5594
누가 보면 기자가 제목 잘못 쓴 줄 알겠네요..... 사찰하는 사람을 잡았는데 잡은 사람에게 징역 선고?
강간해도 3년은 안 주는 대한민국이 사찰하는 놈 잡는 도중에 몸싸움 했다고 3년 6개월?
국민들이 시간내서 경찰 곤봉 앞에서도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보다 그 중 몇명이 폭력쓴 게 더 중요하고
민간인이 사찰당했다는 사실보다 화면뒤에 꽂혀 있던 책 몇 권이 더 중요하고
인터넷에 글 올렸다고 사람이 잡혀갔는데 그 사람이 백수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대한민국 답군요.
게다가 검찰은 현장에 있었을 뿐 직접 행위자인지도 밝혀지지 않는 대학생을 강도범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기무사와 검찰의 주장을 아무 비판적 검토 없이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니.......
정상적인 진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2010. 7. 28 재보궐선거
- 서울 은평을
- 인천 계양을
- 광주 남구
- 충남 천안을
-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 강원 원주
- 충북 충주
다시 신발끈 묶고 달립시다!!!
―――――――――――――――――――――――――――――――――――――――――――――――――――――――――――――――――――――――――――――――――――――
IP : 116.34.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7.25 11:55 AM (116.34.xxx.46)2. 정
'10.7.25 12:26 PM (58.229.xxx.204)저도 이 기사 보고 참 분통 터졌습니다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의 불법적 행위를 저지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과 관련해
불법적 행위를 저지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길 가다가 강도나 도둑을 보더라도 절대 끼어들지 말아야겠군요.
설사 기무사 요원의 행위가 그의 변명처럼 합법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빚어진 일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제 누가 무슨 일을 당하든 그저 모른척하고 있으라는 것인지 뭔지....ㅉㅉㅉ3. 정
'10.7.25 12:33 PM (58.229.xxx.204)저들 사법부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용감한 시민상'은
'멍청한 강도 만난 덕분에 운좋게 법의 처벌을 면한 시민에게 주는 상'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ㅎㅎ4. .
'10.7.25 12:37 PM (115.137.xxx.49)판사가 제정신이 아닌 모양..
5. 한 마디로
'10.7.25 12:39 PM (211.196.xxx.164)우리편 건드리지 말라는거???
화무십일홍!!! 이눔들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