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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할 때 확정일자를 안받아뒀는데 뒤늦게 신청해도 되나요

세입자 조회수 : 942
작성일 : 2010-07-24 08:38:28
아침에 티비보다가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받아 뒀다는걸 알았습니다.
ㅡㅡ;

뒤늦게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전세계약이 첨이라 뭐가 뭔지도 잘몰라서 불안하네요.

전세자가 보호 받을 수 있고 알아둬야 할 점 알려주세요 ㅜㅜ
IP : 115.136.xxx.1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24 9:02 AM (222.232.xxx.228)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아두세요. 동사무소에 계약서 들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수수료 아주 저렴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 사이에 집주인분이 대출을 받으셨거나 그러면.. 후순위가 되시는 거죠.
    근저당내역등 궁금하시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확인해보시구요.

  • 2. 응가
    '10.7.24 9:05 AM (118.36.xxx.151)

    확정일자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랍니다.
    거주지와 보증금을 따졌을 때는 전입신고만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셔서
    거주지와 보증금액을 알려드리시구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살고 계신 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or '주택의 인도+전입신고' 중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어느 편이 더유리한 지를 여쭈어 보세요.

  • 3. ,
    '10.7.24 11:05 AM (61.74.xxx.22)

    윗분이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전입, 확정이 제일 안전합니다.
    지금이라도 동사무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 대출 받은 것 있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대출 받은 것 있다 하더라도 님의 전입날자가 먼저이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 4. 하루
    '10.7.24 2:07 PM (222.233.xxx.165)

    라도 빨리 하는게 중요!!

  • 5. 응가
    '10.7.24 4:23 PM (118.36.xxx.151)

    , 님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먼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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