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아파트 입구라서 저속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코너가 시작되는 곳에서
맞은편에서 차가 오길래 브레이크 밟고 멈춰서있었는데, 제 차를 못본건지
그래도 와서 부딪히는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차들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라서, 차를 빼게 되었습니다,.
상대편 잘못으로 사고가 난거라고 생각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거죠..
그런데, 상대편 아줌마가 보험직원에게 전화를 하고 삼성화재 직원이 왔습니다.
쌍방과실이라는거예요...
제가 멈춘상태인데 어떻게 쌍방이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차를 뺏기 때문에 멈춘상태인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군요..
저, 정말 억울한데,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저는 롯데에 보험가입했는데
이 보험사직원이 속된말로 어리버리~~해서 할 말도 못하고
인적사항이나 빨리 적어서 가려는듯한 포즈를 취하네요..
열받아서,,, 그 직원한테 화풀이 하긴 했지만,
이런경우,
제가 피해를 봐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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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교통사고 조회수 : 314
작성일 : 2010-07-23 21:17:07
IP : 175.124.xxx.6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7.23 9:45 PM (211.207.xxx.10)법이 바뀌어서 내가 받아도 저쪽책임이 있고
저쪽이 받아도 내 책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고란 사고는 몽땅 쌍방과실이 되버렸대요.
차 빼지마시고 그냥 그자리에서 경찰 불렀어야 하는데요.
지난것이니 보험사 직원하고 잘 이야기해보시고
그쪽 이쪽 직원들끼리 잘 합의할겁니다.2. ....
'10.7.25 12:42 AM (175.118.xxx.143)전 마트에서 주차한 차를 빼려고 한 50cm 나간 상태였는데, 그때 어떤 차가 제 옆에 주차하려고 하면서 무지막지한 속도로!!!! 후진을 하더군요.. 전 너무 놀라서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멈춘 상태였음) 소리만 질렀는데.. 그래서 제차가 그차에 무지막지하게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2 나왔어요.. 차 한쪽이 완전 정차한게 아니면 거의 8:2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큰 사고 아닌게 어디인가요..) 마셔야할듯 해요..
저도 마트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에게 cctv 확인해보라고 했지만(난 멈춰서있었고 상대 차는 과속이었다고) 확인은 않더군요... 큰 사고가 아니라서 대충 끝내려는건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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