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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MP3 훔친 고딩양아치 소년원 보내고 싶다는데..

도둑 조회수 : 1,154
작성일 : 2010-07-16 13:22:19
제 얘기는 아니구 절친 얘기인데 이문제 때문에 속앓이를 많이 하더라구요

친구 남편이 전자제품 파는 그런 가게를 하는데요

밑에 자전거 글도 있고 그래서  말씀 드리자면

애가 완전 상습인데다가.. 반성의 기미도 없어요.대놓고 친구한테  

"X발X ㅈㄹ을 한다 "이러는 아이에요

더 중요한건 지금 이게 한번이 아니란사실...(cctv통해서 잡았대요)

게다가 그부모는 말로만 미안하다 그러고

여기 와보라니까 바빠서 시간없어서 못간대요 ㅋㅋ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는 말이

정말 딱맞으면서.

안그래도 장사도 안되는데 이미 클만큼 다큰애 (고3이에요 나이로보면..;)

봐줄 필요없는 것 같기도하고 한번 본보기를 보여줘야 이런일 없을것 같기도 하고 .

그냥 소년원에 넣고싶다는데 저게 가능한가요?..
IP : 59.22.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7.16 1:34 PM (59.9.xxx.216)

    부모가 어덯게 그럴수 있죠 용서받지못할 절도를 한 자기자식 일인데 백배사죄하고 보상해야죠 이경우는 정말 이해 할수없네요

  • 2. 가능
    '10.7.16 1:38 PM (221.148.xxx.106)

    경찰서에 신고해 합의 안하면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일단은 학생이니 봐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호출하고요.

    전 공중화장실에서 고1짜리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찍은 거 잡았는데 그랬어요.
    소년원에 보내기엔 아이의 앞날이 안되어 봐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

  • 3. 가능
    '10.7.16 1:53 PM (59.28.xxx.95)

    가능하겠지요
    상습범이나 기타 죄가 있을경우에요
    물론 경찰이나 증거를 수집해야겠지요
    고3정도면 보통합의를 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는것이 보통입니다
    좀더 심하면 벌금형이구요
    단순 절도죄로 소년원은 아닌것 같네요

  • 4. 전문
    '10.7.16 3:10 PM (110.8.xxx.238)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가능해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멀쩡히 있는경우, 합의를 안하고, 법원까지 간다해도 가정에 위탁하는 식으로 결정이 납니다. 말 그대로 아이의 잘못을 부모가 가르쳐라..하는 취지죠.
    이런 처분을 받고도 또 잘못을 저지르면 보호관찰 받으라는 처분이 나구요, 그 뒤에도 안고쳐지면 소년원으로 보내집니다.
    극히 들물게 부모가 강력히 원하거나, 집에서 교육시킬 부모가 없는경우에는 바로 소년원으로 보내지기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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