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를 옆에서 보자니 안타까워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ㅠㅠ
남편바람문제로 크게 싸워 쫒겨나가다시피 한 남편이 1년넘게 집을 나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부인이 건너건너 수소문하면 연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먼저 연락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이혼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출신고를 하면 자연적으로 이혼수속이 밟아 지는지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자동차 2대인데 그중 1대를 부인이 현재 몰고 다니고 있는데.. 차명의를 바꾸거나 차를 부인이 소유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식은 부인이 직장다니면서 적은 월급으로 키우고있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과 친정 도움으로 작은 집하나 장만해서 아이들과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지만 집의 재산분할 문제(결혼 10년정도)도 걸려있고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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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1년째인 남편과 이혼할려면??
이혼절차 조회수 : 1,277
작성일 : 2010-07-15 11:19:15
IP : 122.153.xxx.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문가 답변을
'10.7.15 11:25 AM (110.10.xxx.95)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변호사 사무실 중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시는 곳이 있다면 이용해보시면 어떨까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검색어를 잘 넣고 쳐보시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상담받아주나 모르겠어요. 일반인으로선 답변드리기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2. 법무사
'10.7.15 11:32 AM (222.235.xxx.120)법원 앞에 가면 법무사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정 이야기하고 서류 작성해서
법원에 내시면 재판날짜 나옵니다. 요즘은 그런 상태면 거의 이혼시켜줍니다.
법무사 비용이 30만원 정도 들었던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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