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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지분이 배우자에게 가는지
이런 경우 아무런 유언이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지분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상속이 되겠지요?
딸에게 주려고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82쿡님들에게 먼저 물어볼께요.
1. ..
'10.7.14 11:40 AM (222.107.xxx.144)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남편에게 다 가는 게 아니라
남편과 자녀가 1.5:1로 갖는 게 법적 권리입니다.
일단 법적인 유언장을 만들어 공증해두시면 (딸에게 상속한다는) 될테지만,
그 경우에는 만일 그 남편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법적 지분의 50%인가 상속받을 수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언장을 일단 작성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 만나실 예정이라니 전문가가 잘 처리해주시겠지요?2. jjj
'10.7.14 11:43 AM (211.42.xxx.225)살아생전인 지금 조금 번거롭더라도 딸에게 증여하면 안되나요?
유언으로 남기면 유산상속법에 따라 남편에게도 권리가 생길거 같은데요3. ..
'10.7.14 11:45 AM (121.135.xxx.171)증여하면 세금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를 만나보셔야 겠네요.4. 세금 무서워도
'10.7.14 11:48 AM (115.136.xxx.94)본인이 그리원한다면 증여를 해야죠...
5. 증여도..
'10.7.14 12:17 PM (211.178.xxx.250)사망전 2년 내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요.
따라서 남편이 딸에게 사전 증여된 자산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모르지만,
소송 등을 통해 가져가고자 한다면,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현재 위독하신 경우, 2년 내 이상 생존하시기 힘들수 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좋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망자를 두고 향후 가족간의 재산 다툼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되니까요.6. 유언
'10.7.14 12:23 PM (112.155.xxx.58)남기셔도... 남편에게도 권리가 생겨요...
첫댓글님 말씀대로 법적지분의 50% 상속받을 수 있어요...
증여나 상속이나 세금은 비슷할걸로 아는데....
또.. 1년에 3천만원인가?? 까지는 무상증여도 가능합니다.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올거예요....
문제는.. 딸이 어리니까... 성년이 될때까지는...
어차피 아버지가 재산관리인이 된다는거구요..
이 경우에는 그래도 공동명의니까.. 마음대로 팔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 지분만 팔수도 있으니... 음...
그것도 대비해야겠지요...
변호사분 만나서 잘 해결해보세요.. ^^;;7. 지분
'10.7.14 1:06 PM (203.142.xxx.241)남편 1.5 딸1 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가는게 싫으면 돌아가시기전에 딸 앞으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하나 a4 용지에 작성하셔서 인감날인하고 취등록 신고.
아참.그래도 딸이 미성년자라 관리권을 남편이 가지니
공정등을 통해 재산관리인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8. 1500
'10.7.14 3:42 PM (203.238.xxx.92)만원 아닌가요?
3천만원으로 한도 올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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