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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지분이 배우자에게 가는지

궁금 조회수 : 1,467
작성일 : 2010-07-14 11:42:23
부모님이 근40년 전에 사두신 땅(산과 밭)을 자식들(3명) 공동명의로 물려주셨습니다.(산골 땅이라서 크지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하지만 평생을 애정을 가지고 소유하신 의미 있는 땅입니다.) 형제들끼리 같이 마음 모아서 모이기도하고 나중에 유용하게 쓰라고요. 그런데 그중 한 명(여동생)이 암 말기로 얼마 못살것 같습니다. 동생의 자식은 딸 하나 인데(중3) 동생은 자신의 지분이 딸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새장가 들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형제들끼리 모여서 그 땅을 이용할 때 그 때마다 새장가든 매부를 만나기도 껄끄러울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아무런 유언이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지분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상속이 되겠지요?
딸에게 주려고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82쿡님들에게 먼저 물어볼께요.
IP : 211.114.xxx.1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14 11:40 AM (222.107.xxx.144)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남편에게 다 가는 게 아니라
    남편과 자녀가 1.5:1로 갖는 게 법적 권리입니다.
    일단 법적인 유언장을 만들어 공증해두시면 (딸에게 상속한다는) 될테지만,
    그 경우에는 만일 그 남편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법적 지분의 50%인가 상속받을 수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언장을 일단 작성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 만나실 예정이라니 전문가가 잘 처리해주시겠지요?

  • 2. jjj
    '10.7.14 11:43 AM (211.42.xxx.225)

    살아생전인 지금 조금 번거롭더라도 딸에게 증여하면 안되나요?
    유언으로 남기면 유산상속법에 따라 남편에게도 권리가 생길거 같은데요

  • 3. ..
    '10.7.14 11:45 AM (121.135.xxx.171)

    증여하면 세금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를 만나보셔야 겠네요.

  • 4. 세금 무서워도
    '10.7.14 11:48 AM (115.136.xxx.94)

    본인이 그리원한다면 증여를 해야죠...

  • 5. 증여도..
    '10.7.14 12:17 PM (211.178.xxx.250)

    사망전 2년 내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요.
    따라서 남편이 딸에게 사전 증여된 자산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모르지만,
    소송 등을 통해 가져가고자 한다면,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현재 위독하신 경우, 2년 내 이상 생존하시기 힘들수 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좋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망자를 두고 향후 가족간의 재산 다툼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되니까요.

  • 6. 유언
    '10.7.14 12:23 PM (112.155.xxx.58)

    남기셔도... 남편에게도 권리가 생겨요...
    첫댓글님 말씀대로 법적지분의 50% 상속받을 수 있어요...

    증여나 상속이나 세금은 비슷할걸로 아는데....

    또.. 1년에 3천만원인가?? 까지는 무상증여도 가능합니다.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올거예요....

    문제는.. 딸이 어리니까... 성년이 될때까지는...
    어차피 아버지가 재산관리인이 된다는거구요..
    이 경우에는 그래도 공동명의니까.. 마음대로 팔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 지분만 팔수도 있으니... 음...
    그것도 대비해야겠지요...

    변호사분 만나서 잘 해결해보세요.. ^^;;

  • 7. 지분
    '10.7.14 1:06 PM (203.142.xxx.241)

    남편 1.5 딸1 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가는게 싫으면 돌아가시기전에 딸 앞으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하나 a4 용지에 작성하셔서 인감날인하고 취등록 신고.
    아참.그래도 딸이 미성년자라 관리권을 남편이 가지니
    공정등을 통해 재산관리인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8. 1500
    '10.7.14 3:42 PM (203.238.xxx.92)

    만원 아닌가요?
    3천만원으로 한도 올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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