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남편이 진 빚 자식에게 자동으로 물려주게 되는 건가요?
동안 조회수 : 1,283
작성일 : 2010-07-12 12:27:46
언젠가 가수 장윤정씨가 모프로그램 대화중에
아버지가 빚을 진 상태였고 장윤정씨는 학창시절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은행에 갔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부모가 빚을 갚지않는 경우 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닌데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자식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건가요?
또, 상속포기외 기타등등.. 을 선택하는 경우는
빚을 진 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잘 알고 계신분 댓글 부탁드려요..
IP : 114.207.xxx.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7.12 12:31 PM (221.138.xxx.206)그 경우는 자식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을 세웠을거예요(본인허락없이)
부모빚을 자동으로 물려받는건 돌아가신 후에 상속포기를 안해서 생기는 일이구요2. ....
'10.7.12 12:35 PM (211.49.xxx.134)그게 아니고 자식이름까지 (장윤정명의로 ..)걸고 빚을잔득져있었다고 한거같아요
사후에는 어떤 조치안하면 자동으로 떠안게 되는걸로 알구요3. 상속의
'10.7.12 12:41 PM (125.250.xxx.244)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자식이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기는 받되 받을 재산 한도내에서 받겠다 하고 공고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아부지 재산이 1억원인데 빚이 2억 있을 경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1억 한도내에서만 상속을 하게 되고 그 1억으로 빚 갚고 남은 1억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니깐, 받을 돈도 없고 더 떠안을 부채도 없고... 그렇게 된답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맞나요? 기억이 가물~)에 하셔야 합니다. 신문공고 등의 요건도 필요합니다.4. 방송봤음.
'10.7.12 12:57 PM (59.17.xxx.109)자기도 모르는새 자기앞으로 빛이 어마하게 있었다고 하던데요.. 아마 자식이름으로 대출받지않았을까요..
5. 음
'10.7.12 1:41 PM (98.110.xxx.181)장윤정씨가 그런 경우라면 그건 애비가 아니고 웬수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