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취직한곳 입사한지 두달도 안되어 문을 닫는답니다.
이미 저 뽑을 당시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었을테니 저는 피해자 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동안 사장의 신임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불신이 깊지요.
자세히는 쓰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제합니다.
그리고 이달 월급이 밀렸습니다. 밀린 날은 길지 않지만 폐업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로써는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근 2~3년 동안 들지 않았기에 제가 그곳에 근무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남기는 것인가요?
비정규직 3.3% 세금 띠고 받은 월급이 지난달에 한번 있었는데
그것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월요일 월급을 넣어주지 않을 경우 일단 출근하지 않겠다고할려고 합니다.
구두로요.
그럴경우 제가 회사의 피해를 끼쳤다고 고소를 당할수가 있는것인지요?
(월급을 받게 되어도 깔린 월급과 폐업전의 월급을 선불로 요구할 생각이구요.
이렇게 일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받아도 제선에서 해볼수 있는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불법으로 고지않은 사항이나 세금계산서 관련사항을 신고해볼까 하는데,
저에게 해가 끼쳐지지 않겠지요?
해만 끼쳐지지 않는다면 나같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면 큰피해가 아니더라도
불편하다는것을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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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되는데 월급이 아직 안들어왔어요. 저의 마땅한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곧 백수될 사람 조회수 : 463
작성일 : 2010-07-11 18:31:37
IP : 123.215.xxx.17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프롤레타리아 걸
'10.7.12 1:38 AM (218.159.xxx.123)사장이 못 믿을 사람이라 하시니 나중에 트집 잡히지 않도록 출근은 일단 하시고요.
노동청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대응 방안 받으세요.
못 받는 경우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수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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