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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계약이 8월달로 착각하고 있었다고-_- 하네요
그러면서 뭐 전세금은 올랐지만(들어올때보다 약간 올라서 오백? 천정도 올랐어요) 자기 잘못이니 금액은 그대로두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저희가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된건데 굳이 따로 또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뭣보다 이렇게 계약기간 지나서 갑자기 계약변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나요? 묵시적 연장도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1. 굳이
'10.7.7 5:45 PM (211.195.xxx.3)전세금 변동이 없는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없을텐데
그렇다고 써서 나쁠것도 없구요.
원 계약서 빈 공간에 연장되는 문구만 넣고 서로 사인 하세요.2. .....
'10.7.7 5:56 PM (221.133.xxx.3)계약서를 안쓰고 자동연장(묵시적 연장) 되면 님이 또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아무때나 나가더라도 님이 복비 안내고 주인이 내는 거구요. 재계약을 하면 2년 내에 이사가게 되는 일이 생기면 님이 복비를 내게되는 겁니다.
집주인이 아무말 안 하면 묵시적 연장이 훨씬 이득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 얘기를 꺼냈으니 묵시적 연장은 어려울 것 같네요.3. .....
'10.7.7 5:57 PM (221.133.xxx.3)계속 눌러 사실거면 계약서 쓰는 게 서로 편합니다.
4. 묵시적
'10.7.7 6:15 PM (118.176.xxx.104)묵시적 연장이라고 해도 집주인이 3개월 인가 6개월 전에 이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우길 수 있는게 아니예요.
그냥 계약서 다시 쓰세요.5. 별사탕
'10.7.7 6:21 PM (110.10.xxx.216)다시 쓰면 3월로 쓸지.. 7월로 쓸지..
내 일도 아니지만 궁금하네요6. ....
'10.7.7 6:34 PM (221.133.xxx.3)묵시적님/ 연장이라고 해도 집주인이 3개월 인가 6개월 전에 이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 이 부분 말인데요 묵시적 연장으로 2년이 자동연장되었는데 그 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복비랑 이사비용은 무조건 백프로 집주인 부담이고, 계속 눌러 앉겠다고 버팅겨도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었기에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 약자인 세입자를 우선으로 챙겨주고 있거든요.
별사탕님. 3월부터 묵시적 연장이되어 2년이 자동연장 된거니까 가령 2010 3월 2일이면 2010 3월 2일부터 일부터 2012 년 3월 1일까지 연장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묵시적이든 재계약이든간에요7. 재개약
'10.7.7 7:15 PM (220.120.xxx.196)계약서 다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 끝난 거에요.
계약서 다시 전혀 쓸 필요도 없구요.
그리고 묵시적 연장인 경우는 2년 안에
복비 부담없이 이사갈 수 있어요.
그걸 다시 재계약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
집주인이 2년 전 전세계약 이후에 대출받은 게 있으면
전세금은 그 다음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이게 중요!!!).
만약에 금액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하게 되더라도(지금부터 2년 계약)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그 위에 변경된 내용을 적고
양쪽이 도장을 찍는 게 백번 천번 좋습니다.
복비도 발생하지 않구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됐으니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8. ..
'10.7.7 7:27 PM (121.181.xxx.10)안쓰시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가 밀려요..
그런데 그 사이에 대출없으면 다시 쓰셔도 돼요..
재수없으면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는 사이에 대출 받는 못된 주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아주드문 예..)
0.00001%의 드문예지만.. 그냥 안쓰고 사시는게 원글님께는 유리합니다..9. .....
'10.7.7 7:27 PM (221.133.xxx.3)만약에 금액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하게 되더라도(지금부터 2년 계약)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그 위에 변경된 내용을 적고
양쪽이 도장을 찍는 게 백번 천번 좋습니다.
복비도 발생하지 않구요. -> 이렇게 하시면 법정판례에서는 계약서 다시 쓴거나 다름 없이 봅니다. 세입자 불리해집니다.
그냥 계약서 안 쓰시고, 혹시나 2년 안됐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복비는 기본이고, 정당한 이사비용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사비용을 터무니 없이 적게 준다고 하면 못나간다고 버티면 보호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입자가 과다한 이사비용을 요구하면 악의의 세입자가 되므로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죠.10. 윤리적소비
'10.7.7 8:23 PM (125.176.xxx.166)금액변경이 없는경우 기존계약서에 기간변경부분만 추가해서 작성하면 따로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됩니다.
단,, 금액변경이 있는경우 추가된 금액부분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서 새로작성한 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시고요)11. 경험자
'10.7.7 9:00 PM (58.120.xxx.222)전세만료일 6개월에서 한달전까지 재계약의사를 알려야 하는데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나 지났기때문에 묵시적자동연장인 상태예요.
저 윗분이 잘못 알고계시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임대법은 전적으로 세입자 편이예요.
묵시적자동연장인 경우 집주인은 유리한게 하나도 없어요.
계약만료일까지 세입자는 살 권리가 있고 중간에 언제라도 집주인에게 통보 2-3개월 후엔 복비물지않고 이사갈 수 있어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말한지 2-3개월후엔 전세금을 돌려줘야해요.
집주인은 계약만료전에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복비, 이사비용 줘야하고 세입자가 기간까지 살겠다고 한다면 못내보내요.
그런데 3개월이나 지난 이 싯점에 계약서를 다시 쓰면 이건 묵시적자동연장이 아니예요.
계약기간만료전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갈 경우 복비 물어내며 세입자가 전세를 빼서 가야해요.
달리말하면 만료전에 이사간다고 집내놓아야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시세대로 또는 조금 더 높게, 아니면 이참에 월세로 내놓아 집이 안나간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아무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계약서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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