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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큰경우는 한도없이 달라는대로 주나요?

복비요. 조회수 : 800
작성일 : 2010-07-06 18:49:48
아는 분이 좀 알아봐달라고해서 글올리는데요..
금액이 큰 건물을 매매할경우 부동산에서 달라는대로 복비 줘야하나요?
그분은 53억을 생각한다고하는데 부동산에서 2억을 복비로 달라고하는데요..
뭐.. 지금 성사될거로 보이진 않고요..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복비를 많이 달라고하더라는데 그분도 잘 아는게 아니고 금액이 크니 물어보네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24.53.xxx.1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비
    '10.7.6 7:09 PM (121.162.xxx.111)

    0.9% 이내에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 최대 53억*0.9%=4천7백7십만원 이상 못받겠죠.

  • 2. 복비도..
    '10.7.6 7:09 PM (121.135.xxx.222)

    규정 요율이 있지 않나요?? 상가랑 주택이랑 요율이 다르고...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른걸로 알아요.
    근데...그래도 최고율은 0.9%를 넘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법정중개수수료)

  • 3. 복비
    '10.7.6 7:12 PM (121.162.xxx.111)

    매매 6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
    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4. 복비
    '10.7.6 7:14 PM (121.162.xxx.111)

    주택매매는 6억원 이상, 주택이외의 경우는 금액관계없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
    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5. 복비요.
    '10.7.6 7:27 PM (124.53.xxx.15)

    상가건물이긴한데 그래도 요율표에는 5천만원도 안되는데 ;; 넘 많이 부르는군요..
    아 그리고 궁금한게 하나더 있는데요.. 복비를 잔금 다 치르고 지불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아파트 매매할때 그렇던데 어떤분은 부동산에서 규칙이 바뀌었다면서 계약하는날 복비를 달라고하더래요.. 그래서 줬다는데 그쪽말이 웃기는게 계약이 파기되면 부동산에서는 아무것도 못받아서 그렇게 바뀌었다는데 당최 이해가 안가서요.. 요즘은 정말 이렇게 바뀌었나요???

  • 6. 시민광장
    '10.7.6 7:49 PM (175.120.xxx.96)

    최근 지인이 이사하면서 따라가줬는데 잔금치루는날 복비받던데..그 며칠새 바뀌었을라나요??

  • 7. 그게
    '10.7.6 8:07 PM (211.54.xxx.179)

    불문율처럼 뭔가가 있나봐요,
    도심지역이나 인기있는 곳인 경우는 가끔 부르는게 값인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조금 네고해서 성사되더라구요

  • 8. 복비요.
    '10.7.6 8:19 PM (124.53.xxx.15)

    아직 잔금치르면서 복비주는게 맞군요. 그부동산분이 양심이 없군요...
    뭐.. 파실려는분도 요즘 불경기다보니 팔리면 더 줄생각은 있으신데... 모르겠네요.. 팔려도 대출금빼고 보증금빼고 이리저리빼면 얼마나 남으실지 모르지만 복비가 하도 쎄길래 전 허걱 하는데..(복비가 그렇게 쎄서 다들 부동산하려고하나 싶었습니다.)
    더운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복받으세요들~~

  • 9. 그게
    '10.7.6 9:43 PM (221.161.xxx.249)

    규정대로 복비를 내는것보다 물건이 클 경우에는
    부동산과의 협의대로 할 수도 있지요.
    내가 받을금액을 제시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하면 능력껏 챙기는거요.

    저도 지방에 부동산 3억6천을 내가받고 부동산이 4천먹는걸로 매매 했어요.
    빠른 거래를 위해선 부동산이 파이가 커야 나서니까요.....

  • 10. 부동산
    '10.7.6 9:50 PM (112.150.xxx.18)

    복비 선불이라고 명시해서 붙여놓긴 했던데
    대부분은 후불로 내잖아요
    선불로 주고 계약 제대로 진행 안되도 부동산에서 그 돈 절대 안돌려줍니다
    뭐든 선불로 다 주지 마세요
    10만원이라도 남겨두면 일 진행이 달라집니다
    복비 선불 주고 일처리 제대로 안해주고 계약 틀어졌는데 결국
    그 돈 못돌려받았어요

  • 11. 후불
    '10.7.6 11:26 PM (115.139.xxx.11)

    선수금조로 아주 쪼끔만 주고 나머지는 잔금치르면서 부동산에서 주고..애초에 계약금 오가기 전부터 복비를 몇%로 할거냐고 다짐 받으셔야할 것 같은데요. 근데 매매금액이 크면..오히려 비율을 깎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2억 달라는 사람은..날로 먹는거 같네요.

  • 12. 금액이
    '10.7.7 2:06 AM (220.127.xxx.185)

    큰 경우에는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커미션을 줍니다. 요율은 얼마니 규정 요금은 얼마지만 이 거래를 성사시켜주면 얼마를 더 주겠다, 하는 식이지요. 말하자면 인센티브처럼 조건을 거는 거지요.

    2억 달라는 것이 꼭 날로 먹는 게 아닌게....2억 부동산에 주고라도 팔아야 할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와 몇십억 이상의 빌딩 거래는 좀 다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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