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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가 한국에 집을 매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하루네 조회수 : 377
작성일 : 2010-07-06 18:42:14
현재 해외거주 중이라서 시어머니께서 집 관리해주셨는데요.

1)이제 집을 팔아야하는데 대리인이 가능한가요?
2)집 매도할때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서가 있어야하나요?
3)집 매도시 한번에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4)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는 어떻게 주시나요?(법정수수료 또는 옵션으로 더 주시는지)

처음 해보는 거래이다보니 궁금한게 많네요. 여러분들께  소중한 정보 부탁 드립니다.

IP : 110.174.xxx.1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난번에 댓글 달았
    '10.7.6 6:53 PM (203.90.xxx.138)

    었는데
    대리인이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주인이 없으면 전세사는 사람이라도 있겠죠 그것 보고 사실과 다름이 없으면 그대로 부동산에 말하면 되고요
    전세금 얼마에 기한은 언제 전세끼고 살던지 매수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현주인이 이사비용을 세입자에게 주시면 되겠네요
    10%계약금 받고 잔금 치룰때 전세금부분 해결(전세끼고 파는거면 전세금은 안받는거죠)하시고 받으실수있습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검색하면 바로 나옴)
    옵션으로 얹어주신다는 것은 매매가 영~안될경우 급하니까 수고료 더 준다고 하기도 함(선택사항)

  • 2. 국세청
    '10.7.6 7:02 PM (183.107.xxx.161)

    홈페이지에도 가보세요. 양도세문제가 있어서..
    위임장도 거주지 대사관에 여쭤보시시고요 인감증명도 필요하고 하여튼 저희는 몇년전에 엄청 까다롭게 매매해서...

  • 3. 세금
    '10.7.6 10:08 PM (70.50.xxx.202)

    영사관에 가서 위임장 만들어 보내시면 되요
    가시기 전에 위임자의 주민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아가셔요
    전 그냥 갔다가 한국시간 새벽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랬답니다

    외국 거주자는 세금이 엄청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파세요
    저는 보유 16년 아파트 파는데도 거의 20% 양도세를 냈답니다

  • 4. -.-
    '10.7.7 1:06 AM (114.201.xxx.112)

    보통 계약할 때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나중에 잔금 받고 그러죠.
    보통 법정수수료 보다 좀 더 준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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