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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볼때 이광재 도지사는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상부심에서는
원점에서 다시 사건을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1,2심에서 법률논리의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만 판단하고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는
우선, 이광재 도지사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 이광재 도지사 수사때 가혹행위여부로 증거가
신빙성이 없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한
100% 유죄판결납니다.
상부심은 하부심의 판결을 존중하되
법적 절차 하자 여부만 판단하지..
사실 이광재 도지사.. 이미 끝났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하두 들락달락 하다보니..
정황증거가 강하게 작용할 듯 합니당.
1. ...
'10.7.2 10:52 AM (125.187.xxx.175)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어찌 내놓나요?
돈을 줬다는 강력한 증거를 내놓는 것이 더 타당한 일 아닌가요?
돈 준 사람이 안 줬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돈 안 받은 증거를 어찌 대 내놓으란 건지??2. 구름과달
'10.7.2 10:55 AM (125.146.xxx.239)그래서 몸조심 해야하는겁니다.
뇌물죄는 그 특성상 정황증거가 제일 강력합니다.
그리고 정황증거 안에서 취조해서 보통 계좌추적이니 들어가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수표나 계좌로 돈을 받습니까.
법원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상 유죄선언한겁니다.
물증은 없지만 정황증거의 심증이 강하기 때문에요
다른 강력범죄는 증거가 제일 중요하지만
뇌물죄는 정황증거가 그렇게 무서운것입니다.
사실 이광재 도지사가 그동안 처신 제대로 못해서
오해살 행동을 많이 했는데
그게 부메랑이 되서 돌아온것이라고 보면 됩니다.3. ..
'10.7.2 11:06 AM (211.112.xxx.112)구름과 달님 그래서 어쩌라구요...
4. 뻘플
'10.7.2 11:14 AM (203.247.xxx.210)네임이 후각을 자극합니다...
70년대 복덕방 아저씨 냄새...5. 뭐야이건
'10.7.2 11:27 AM (211.253.xxx.34)그래서 어쩌라구요 22222222
6. ~~
'10.7.2 11:29 AM (125.187.xxx.175)준 사람이 위증이라 미안하다고 했는데
정황만으로 유죄 때리고
돈 오간 물적 증거가 확실해도
대통령 측근 및 개나라당 의원들은 고개 쳐들고 다니는 이 나라가 미친거지
이광재도지사 처신이 뭐가 어쩌규??
넌 누구냐?7. ....
'10.7.2 11:43 AM (115.140.xxx.112)원글님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왠 설레발...?
왜나라당 알바인가요..?
냄새가 나네요...8. 그런 잣대라면
'10.7.2 11:48 AM (112.155.xxx.64)똑같이 다 적용해야지요.
오히려 술집에서 접대받은 사실이 티브이로 전국에 방영된 검찰분들은 정황이 확실하니 확실하게 처벌받아야맞겠죠?
그이상가는 정황이 어디있다고.
이 비오는 날 쌩뚱맞게 묵주를 받으려고 호텔에서 만났다는 정모씨가 생각나네 ㅎㅎㅎ9. 그럼 그 논리로는
'10.7.2 2:43 PM (58.140.xxx.194)왜 개나라당은 유죄를 피해만 가는지...
이해불가네요. 만약 원글님 논리가 맞다면 우리나라 개나라.
국민들 다 일어나야겠어요. 어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