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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검사'파문 검찰개혁안에 대법 정면 반박 자료 국회 돌려

작성일 : 2010-07-02 10:08:21
'스폰서검사'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최승진 포인트 뉴스대법, 검찰 개혁안 반박 자료 국회 배포英아카펠라그룹이 들려준 '마법의 성'바다, 옥주현 맡았던 '브로드웨이 42번가' 출연대법원은 검찰이 지난달 11일 '스폰서 검사' 파문의 후속조치로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자 마자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자료를 만들었다.

대법원은 이어 A4용지 두 쪽짜리 이 반박자료를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대법원이 이 자료를 만든 시점은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13일로 마치 미리 준비했다는 듯 신속하게 반박자료를 준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원 관계자는 "반박자료를 배포한 시점이나 내용을 보면 발표될 검찰 개혁안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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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특검법' 국회 통과…7월..'스폰서 검사' 현직 검사장 2명 면직..검찰, 기소독점주의 포기한다…자체 ..대법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검찰 개혁안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입법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사법개혁의 중심축을 검찰 개혁에 두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반박자료를 보면 우선 검사가 저지른 범죄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검찰의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검사 가운데 임명되는 특임검사가 사건 수사 당시에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어도 특임검사가 끝나면 다시 검사로 돌아가는 만큼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즉시 구성에 들어간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며 오히려 "검찰의 권한만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전면 도입을 전제로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등 주요 사건에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미국식 기소배심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사실상 도입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라고 맹비난했다.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참여재판을 전면 도입한 나라는 없고, 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강제력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27조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을 법원의 국민참여재판과 연동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임검사 등은 법원과는 관계없는 일인데 나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법원이 반박자료를 내놓게 된 경위와 진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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