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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세금공제 조회수 : 553
작성일 : 2010-07-01 00:34:01
7년째 부어온 비과세 장기주택마련 적금이 있어요.
비과세도 되고 연말에 세금공제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적금이 올 8월에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서 적금을 찾게 되면 올 연말에 세금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나요?
아님 8월까지 부은 액수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건지요?
비과세에 세금공제가 아쉬워서 남은 두달동안 액수를 불려서 넣고싶은데
이게 일년에 붓는 한도가 정해진 적금인데 그 금액을 8월까지 몰아서 넣어도 되는건지요?
이렇게 붓고 바로 적금을 타면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것도 같아서요.

비과세 적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180.70.xxx.1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1 4:12 AM (69.125.xxx.177)

    연말 소득공제 신고시까지 계좌가 살아있지 않아도 올해 불입금은 납입증명서를 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대출도 똑같죠. 연중에 상환을 했어도 그해에 납입한 이자금액 또는 원리금을 공제받을 수 있죠.(해당상품)
    --- 그런데 이 부분은 은행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는 연 한도가 아니라 분기한도로 관리하죠.
    분기에 300만원이 최고 한도예요.
    그러니까 8월이 만기시면 3분기 납입한도금액까지 불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최대로 불입하실 수 있는 금액은 900만원인거죠.

  • 2. 당연
    '10.7.1 10:10 AM (220.120.xxx.196)

    올해 불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3. 오늘이
    '10.7.1 12:40 PM (125.187.xxx.68)

    7월인데, 8월만기라고 때려넣어봤자, 이자 얼마 없어요.
    원래 만기즈음에는 불입해봤자예요.
    하지만 소득공제용이라면,
    3분기 시작되었으니 300까지 넣으시면 연말에 혜택은 볼수 있겠네요.
    당근, 만기해지후에도 소득공제 가능하세요.
    국세청에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금액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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