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남편 발령이 갑자기 나는 바람에 입주를 못하게 되어 계약 해지 요청을 말씀드리니
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방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계약자가 있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100% 다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다 주는게 맞는건지요?
금액이 크다보니 어찌 해야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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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꼭 부탁 드립니다.
수수료.. 조회수 : 363
작성일 : 2010-06-24 18:06:13
IP : 218.234.xxx.2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888
'10.6.24 6:13 PM (180.65.xxx.238)원래 부동산수수료는 계약하면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관례상 잔금계산하면서 주고 있지요
공부중인 사람입니다
깎아보시던지 해보세요 계약금을 다시주는 주인만나신걸
다행으로 여기셔야합니다
경험으로 수수료 물어줘봤고 기존세입자 월세얻은것 손실보전
까지 다 해줬네요 저도 계약금이 거액이라서..2. 중개업자
'10.6.24 11:29 PM (121.151.xxx.132)잘못이 아닌경우 전액 줍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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