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초등2학년때 같은반 친구 여자아이 등에 업히다가 (장난으로 업히다가요..) 그 아이가 넘어져서 이를 다쳤어요..
영구치였고..앞니 두개를 다쳤던지라 그 아이의 엄마가 맘고생 많이 했죠..
지금 딸아이는 4학년이구요..그 아이의 엄마는 어차피 치료가 금방 끝날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거 같다 했고..그 아이의 아빠는 그 당시엔 좀 감정적으로 안좋아서 치료비 청구를 100% 하겠다..머 이랬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고의적인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희 아이 때문에 다른곳도 아니고 영구치를 다친거니 어느 정도는 피해 보상을 해야겠다..생각은 하고 있었구요..
그리고 1년반정도 지났는데..
이제서야 그 아이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8개월정도 신경치료를 했고...
중 2~3학년정도 되면 그때부터 치료가 가능하다 한다..
도자기 재질로 씌울건데 영구적인게 아니라 7~8년에 한번씩 갈아줘야 한다..
이 하나에 70정도 가격이 들고..두개니까 한번에 140~150정도..
향후 60세까지 치료비를 계산하니 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반정도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500정도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 엄마하고는 감정적으로 나쁜건 없구요..
서로 좋게 좋게 하자..머 이런 상황인데..
사실...500이란 돈이 적은돈은 아니잖아요..
물론..그집 아이 생각하면 돈이 문제가 아닌건 압니다만...
암튼...그집 엄마와 통화끝에 500까지는 좀 어렵다 하여 350에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돈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물론 치료가 그렇게 된다는걸 저도 인터넷이고 여기저기 찾아봐서 알긴 하지만..
아무런 증명 자료 없이 그냥 무턱대고 돈을 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의 소견서를 한장 떼어 달라 했습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돈이 오고가니 그 정도는 있어야하지 않나 해서요..
그랬더니...종합병원을 다녔고..그냥 소견서가 아니라 향후 치료에 관한것까지 있는 소견서라..
소견서 떼는데 10만원이나 든다는군요..(학교 공제회측에 서류를 제출하느라 한번 떼었었다는군요..)
정 필요하시면...금액을 부담하시면 떼어주겠다면서요..
처음엔 좋게 좋게 얘기하던중이라..알았다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그것까지 제가 부담하면서 떼어야 하나..하는겁니다..
그쪽에서는 서류를 떼어서 저에게 줘야하는 의무..머 이런게 있는거 아닌가요?
350 주면서..돈 10만원에 싫은 소리 하기는 싫지만..
제가 생각하는게 이상한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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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궁금.. 조회수 : 252
작성일 : 2010-06-24 15:31:20
IP : 115.140.xxx.1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6.24 4:42 PM (59.19.xxx.151)얼마전에 저희애 고등학교 학생이 서로 싸우다가 이를 다쳤대요
그런데 피해 학생 부모들이 가해학생쪽에 평생 치료받을 돈으로 1억을 요구했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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