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에 올릴거라 글이 좀 딱딱한가요?^^;
요즘 외국 많이들 나가시는데 저같은 경우 있으실것 같아 올려 보아요~~
인터넷과 전화 신청 당시, TV 2개월 무료체험이고,
무료체험 기간 만료전 전화연락만 하면 추가 비용이 전혀 없다하여
무료체험 해보겠다 했습니다.
만료기간전 언제나 연락을 했고,
그럼 상담원이 다시 무료체험 기간을 늘려 주더군요.
작년 외국에 나오면서 인터넷 일시정지를 신청했고,
TV도 같이 일시정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년이 지난 현재 입국 상황이 아니라 연락하니,
TV를 해지하면 셋탑박스 임대료 할인을 받았던 것을
반환금으로 제가 돌려 주어야 해지가 된다 하네요.
전 당연히 그런 내용 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알고 있었다면 일년전에 해지를 하지 왜 일시정지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점점 캐물으니, 해지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반환금액은
더 늘어난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일년전 창고에 짐을 보관하고 가는 처지라 분명히 셋탑박스를
가져가 달라고 연락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으라해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당시 제가 셋탑박스를 반납하고 왔으면 어찌 됐을런지요??
상담원 말로는, 제가 일시정지기간중 무료체험기간이 어찌 처리 되는지
물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명해줄 의무는 없었다 하는데요,
제 생각은, 일시정지 기간중 무료체험은 만료되고,(정지 되는게 아니라)
그 후 어찌 된다는 사전 고지가 일년전에 있었어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하다 못해 무료체험 기간 종료시 메일 한 통이라도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 TV를 해지 시키지 않고 일시정지 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셋탑박스 반환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인터넷,전화, TV를 엮어 소비자를 혼란케 하고,
그 틈새를 노린 행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창고 임대료 내면서 보관한 셋탑박스를 반환금까지 내면서
제가 돌려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인터넷은 약정 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를 시켜 놓았던건데,
만약 다시 사용하지 못할것 같으면 지금 해지 하는게 나은건가요?
인터넷 역시 일시정지 시키고 해지 시기를 늦출수록
위약금(반환금?)이 계속 증가하는건지요?
일년 일시정지 시켜 줬다고 엄청 생색만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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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 정지후 해지시 위약금 늘어 나는거 아세요?
엘지티뷔붺! 조회수 : 481
작성일 : 2010-06-24 15:08:29
IP : 221.133.xxx.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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