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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다시 친정호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조언 절실)

가족법 조회수 : 1,861
작성일 : 2010-06-23 21:36:11
친한 친구가 이혼을 준비중인데요..
이혼후 다시 친정호적으로 들어가고싶지 않다고해요..
친정에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오빠는 신용불량자, 남아조카 하나 있어요.. 다른 가족은 없구요..
친정도 지겹고 남편도 지겹다구..완전히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래요..결혼하고도 10년이 넘게 친정을 돌봐왔는데..밑빠진 독에 물붓기.. 안됐어요..

이경우 어떤 방법이 있으며.. 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친구와 저는 법쪽으로 아는 사람이 없네요..
검색도 미숙하구요..
IP : 118.44.xxx.15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6.23 9:40 PM (119.195.xxx.92)

    성인인데 부모의 재혼아닌이상 호적파기는 불가능한걸로 알아요

    그냥 전세사시면서 주소이전시키는게 최선의 방법아닐런지요

  • 2.
    '10.6.23 9:42 PM (119.195.xxx.92)

    근데 아버지가 등본떼면 다나와요

    주소이전 신고안하고 사시면 되요

  • 3. 혹시
    '10.6.23 9:47 PM (118.33.xxx.218)

    구청에 알아보세요 전 사별이지만 사정상 딸만 시댁호적두고 독립호주로 되어 있어요..

  • 4. 바뀐가족법
    '10.6.23 9:47 PM (211.195.xxx.102)

    이혼 후 구청,시청에서 본인이 호주가 될수있어요
    물론 등록기준지도 본인이 정한 주소지가 될수있다고 알고 있으요
    구청에 한번알아보세요
    친구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구가 자녀로 나오기는 해요

  • 5. ..
    '10.6.23 9:48 PM (110.14.xxx.96)

    일가 창립을 하시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4&docId=49339209&qb=7J20...

  • 6. 일가창립
    '10.6.23 10:13 PM (222.235.xxx.120)

    몇 년전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혼하면 여자도 일가창립을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본인 호주가 되는것입니다.

  • 7. 호주제
    '10.6.23 10:14 PM (221.146.xxx.27)

    호주제는 폐지 되었습니다. 일가창립이든 뭐든 호주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구요. 이제는 아예 '호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 호적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1인 1호적제입니다. 그러므로 고민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 8. 호주제
    '10.6.23 10:18 PM (221.146.xxx.27)

    살짝 고민 하다가 이 덧글도 남깁니다. 82쿡에 주옥같은 댓글들 많지만 법률 관련 댓글들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혼 관련 질문에 달려있는 댓글 중 제가 본 것만도 틀린 답변이 많았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등 이혼관련 무료 법률상담 해주는 기관들이 있으니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꼭 전문가들에게 알아보시기를!

  • 9. ,,,
    '10.6.23 10:35 PM (221.164.xxx.151)

    맞아요 일가창립이라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구청 호적계에 물어보심 되요,,,제가 아주 예전에 구청에 근무했었어요

  • 10. 가족법
    '10.6.23 10:53 PM (118.44.xxx.159)

    답글 감사합니다..
    일가창립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돼는데요.. 이런경우 빚상속이라든지..이런거에서 자유로워지는건지요?.. 또 만약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때..친구의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는지요?

  • 11.
    '10.6.24 12:05 AM (112.148.xxx.27)

    호주제가 폐지되서 누구 호적으로 들어가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호주제와 상속문제는 별개지요.
    부모의 빚이나 재산은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한정승인으로
    빚 상속 안받으시면 되요.
    친구가 사망할 경우 친구의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으로
    남편이 자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게 되구요.
    보통의 경우.

  • 12. ???
    '10.6.24 10:24 AM (58.149.xxx.27)

    아니...위에 '호주제'님 말씀대로 지금은 호주제도, 호적이 폐지되어서 일가창립이 필요가 없어요. 일가창립은 호주제도 있을 때 얘기였구요.
    지금은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여서 그냥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본인 가족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요. 신청하는 범위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가족 범위가 달라져요.

  • 13. 호주제
    '10.6.24 4:13 PM (119.192.xxx.2)

    친정아버지의 재산상태 때문에 모자 가정인 딸이 지원을 못받는 것은 호주제 때문이 아니고 직계 존비속간에 지는 '부양의무' 때문입니다. 이 의무로 인해 거꾸로 친구분 친정아버지가 극빈자가 되고 친구분은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친구분 아버지는 딸이 부양 능력이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분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당연히 '父'란에는 친정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친정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는 구청의 말은 위에서 말한 직계 존비속 즉, 부녀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켜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족법님. 전문기관에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 14. 호주제
    '10.6.24 4:17 PM (119.192.xxx.2)

    기관에 방문이 어려우시면 '위민넷'에 들어가서 사이버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서로에게 주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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