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잘 몰라서 그런대요
위키트리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한전 사이트에 가서 티브이 댓수 수정하여 수신료 안내려고 합니다.
그런대 이렇게 티브이 있는 가정에 일괄적으로 티브이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에 맞나요?
제 경우는 잘 보지도 않을 뿐더러
엉터리같은 방송사에
한 푼도 주기 싫거든요.
근거가 되는 법이 뭔지 알고 싶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고객번호 물어보니 각 세대별 고객번호 알려주더라고요.
물어보는 사람이 요즘 많아졌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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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워니 조회수 : 445
작성일 : 2010-06-16 17:32:06
IP : 125.142.xxx.24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6.16 5:39 PM (218.144.xxx.51)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고객번호만 받으면 되는지요?
저도 수신료 안내려고 문의했더니
등본 가져오고 직접 와서 신청서 작성하라고 하던데요.
티비 보지도 않았는데 비디오땜에 갖고 있느라고 계속 수신료 내왔던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저렇게 까다롭게 구니 괜히 관리실에 짜증냈네요.
암튼 이번기회에 확실이 티비수신료 거부할랍니다.2. 워니
'10.6.16 5:40 PM (125.142.xxx.243)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0430
여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3. ..
'10.6.16 6:41 PM (218.48.xxx.233)저는 sk브로드밴드..비싼 인터넷티비보는데...
티비수신료를 꼭 내야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4. ..
'10.6.16 6:41 PM (218.48.xxx.233)한전에 전화하니까.. 집에 티비가 없다면 확인하고 끊어준다는데...
인터넷티비와 한전 티비수신료.. 이중부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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