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직이 잘 안되어 4개월째 휴직상태입니다.
그런데, 4살아이를 구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가 아파트, 자동차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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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4개월째 놀고있는데 저소득층혜택 받을수 있나요?
웃자맘 조회수 : 822
작성일 : 2010-06-14 17:15:37
IP : 125.186.xxx.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6.14 5:31 PM (211.199.xxx.37)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으로 책정하는거라서 아마 지금 놀고 있다고 혜택을 바로 받기는 힘들거에요...올해 계속 소득이 없다면 내년에는 혜택 받을수 있겠지요.
2. 동사무소에가셔서
'10.6.14 11:19 PM (211.41.xxx.140)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집이랑 자동차 있으면 거의 안된다고 봐야 해요..
남편분의 실직에 상관없이 보험,저금 다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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