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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회수 : 12,011
작성일 : 2010-06-14 07:33:00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은 내렸습니다.
IP : 118.41.xxx.7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까운
    '10.6.14 7:38 AM (203.142.xxx.241)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가처분 신청하세요. 직접 하셔도 되지만 경황이 없을수도 있으니까, 그 부동산은 남편명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니 남편의 임의대로 처분 못하도록 판사한테 판결을 구하는 거구요.
    대신 그럴경우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얘기 나올때 그 부분을 정리해줘야 겠지요. 부동산은 두분이 함께 모아서 구입하신게 맞지요? 아마도 시댁에서 준거라든가 그러면 가처분이 안될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기운내세요. 정확히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여자가 생긴건 아닌가요? 남자들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십중팔구 여자 생긴걸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 2. .
    '10.6.14 8:07 AM (75.181.xxx.2)

    시집에서 가져온 부분이 얼마 안되면 결국 둘이서 벌어서 산 집이네요.
    가처분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유 들어보니 우리나라 남자들 지들이 여자 생겨서 이혼하고 싶을 때 어디서 합동으로 교육받고 들이대는 이유인데 남편 마음대로 집팔고 이혼하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처분신청해서 집파는거 막아놓으시고....
    진짜 이혼 하자는 이유가 뭔지(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여자인 것 같네요.) 뒤로든 앞으로든 잘 알아보시고 원글님 마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혼 안하고 가시는 길이나 이혼 하시는 길이나 어느 쪽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건강 잘 챙기세요...

  • 3. 변호사
    '10.6.14 8:36 AM (220.73.xxx.207)

    위에 분들 말씀대로 비록 명의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론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인 듯 싶으므로 소유권은 일단 부부 공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의 일방적인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의미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물론 일체의 처분행위가 법률적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하는 소송사건이 아니라 신청서를 작성.서면으로 심사를 받는 신청사건입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면 아파트가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대략 100만원 이하 정도의 비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글님이 끝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경우에도
    원글님이 밝히시는 그런 사유... 단순히 "성격차이라던가 가치관차이.."
    그런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시지 않아 대략 법적인 절차만 드라이하게^^ 조언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
    '10.6.14 8:38 AM (122.252.xxx.185)

    법에 관해 하는 게 없어 도움은 못 드리지만
    남편, 참 못된 사람이네요.
    어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판다고 내놓을 수가 있는지. 잔인한 사람이네요.

    원글님 힘내시고 이 일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5. .
    '10.6.14 9:12 AM (211.176.xxx.4)

    원글님이 원하는 시점에 이혼하셨으면 합니다. 즉 상대가 원한다고 끌려가지 마시구요. 결혼도 쌍방간에 합의하에 이루졌듯 이혼도 님의 결단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은 결혼을 하면 그냥 따라오는 카드같은 것이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황에 따라 그 카드를 쓰는 사람도 있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으면 지극히 사무적으로 상황을 정리해가셨으면 합니다. 모든 감정은 제거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뒤끝이 없는 출구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 6. 이혼
    '10.6.14 12:40 PM (125.240.xxx.218)

    제 주위분 이야긴데 원글과 같은 경우인데
    두사람이 은행원이라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샀는데
    명의를 시어머니 명의로 해 놓은 경우고
    시엄머니는 집은 자기 명의이니 이혼하더라도
    재산은 나눌 수 없다고하고
    남편도 나 몰라라하는데
    이경우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 7. 위분
    '10.6.14 12:49 PM (124.49.xxx.81)

    그것도 가능할거예요
    가처분 금지는 이유가 있다면 누구나 할수있어요...채권자등...
    그리고 그집을 살때의 자금출저 조사를 하면 다 밝혀질일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거에요

  • 8. ..
    '10.6.14 2:28 PM (218.48.xxx.233)

    변호사를 빨리 찾아가야하는거 아닌가요

  • 9. 미안
    '10.6.14 3:36 PM (163.244.xxx.12)

    딱보니 여자 생긴거구만 어찌 그리고 모르고 사셨습니까.
    물론 여자 생긴 이유는 마누라에 대한 실망도 일부겠죠.
    문제는 실망을 해도 책임감을 갖고 극복할것인가 말것인가 아니겠어요.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사진등 증거는 필수인데...
    하긴 모르는게 마음은 편하다만.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 10. 가는 놈
    '10.6.14 5:41 PM (125.135.xxx.238)

    잡아봐야 소용 없고!
    집과 아이들을 달라고 하세요~
    나쁜 놈이네요

  • 11. 나쁜 인간들
    '10.6.14 6:56 PM (203.248.xxx.69)

    많네요.
    저 아래에는 이혼한다고 집을 뺏으면서 남편과 어린 딸까지 내쫓은 에미라는 사람이 글을 썼던데... 여기는 집까지 뺐으면서 처자식을 내보낼 궁리하는 악질인간이 있네요.
    왜 결혼전에는 이런 나쁜 인간들이 미리 파악이 안될까요

  • 12. 근데요
    '10.6.14 7:54 PM (218.238.xxx.136)

    이유가 어찌됐건간에 부부가 별거중이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네요.

  • 13. ㄷㄷㄷ
    '10.6.14 9:13 PM (58.239.xxx.235)

    마음 떠난 남자 안돌아와요 그러니 이제부터 이성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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