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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비새는거 숨긴 괘씸한 매도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 조회수 : 1,034
작성일 : 2010-06-10 00:03:21
계약후 집에 물샌 흔적을 발견했고,
주인에게 말했더니, 저거 배수구가 일시적으로 막혀서 그런거였다며
절대 물샐일 없다고 자기좀 믿어달라고 애원하길래 믿었습니다.
4월20일 잔금을 치루며, 동시에 세입자를 받고.
도배까지 새로했습니다.
그후 5월경 비가왔고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가 샌다구요..
직접 가봤는데 새로 한 도배지가 얼룩이 졌더군요.
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매도인 이사가는날 휴지까지 사줬는데
정말 배신감이란.....
부동산에서도 이를갈더군요. 기존에 약속했던 복비도 다 안주고 갔답니다.
계약서에는 비새는거에대한 내용이 전혀없고
현상태매도함이라고 만 써있구요...
비 새는거 속여서 집판 주인 어떻게 혼내줄수 있을까요?
IP : 118.33.xxx.2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경험자
'10.6.10 8:04 AM (114.205.xxx.182)제가 그런경험있네요.
처음엔 경항이없어서몰랐는데 부동산 책임도 있다는걸 나중에 알았지요.
끝까지갈생각이시면 부동산에 강력히 하세요.
매도자랑 맞대응할생각마시고..
복비는괜히받나요?
책임이 부둥산에 다있다는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야한다는게 제경험에서 얻는
겁니다.
소송이라면 민사던데 골치는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2. ....
'10.6.10 9:26 AM (112.72.xxx.25)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전하세요
민사든 무엇이든 알고서 그냥 매도해버렸다는것은 죄가 있을터이니
그렇게 일러두시면 돈으로 타협가능하겠죠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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